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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공포번호 2835 · 공포 2025.05.09 · 시행 2025.05.09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복지환경국 군민행복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에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없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안전ㆍ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정책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9.>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일반원칙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개정 2025. 5. 9.>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구축하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성별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아동의 가정·생활·교육·환경·놀이와 여가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영향평가)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2.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년도 세출예산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행정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군정정책에 아동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안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 조치 강화

2. 아동에게 유해한 물질·장소·행위 등 유해환경 규제

3. 폭력·사고·성 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4. 그 밖에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구축

제8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아동이 이용가능한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편의, 접근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갖출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대

제9조(아동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과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의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은 공무원, 아동의 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아동관련 사업의 지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

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아동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물품 제작

6.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아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제24조에 따른 아동 참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4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위원장, 옴부즈퍼슨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5. 9.>1.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2. 아동 보호자의 대표

3.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4.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개정 2025. 5. 9.>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청 소속 공무원 및 군의원은 제외한다.

제4장 아동 참여위원회

제23조(아동 참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진군 아동 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3.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아동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25조(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거나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아동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마다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9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아동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의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지원 및 포상)

①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아동위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옴부즈퍼슨

제3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옴부즈퍼슨 운영 및 기능) 군수는 아동권리의 보호ㆍ증진 및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5. 그 밖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옴부즈퍼슨 구성 및 임기)

①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 인권ㆍ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옴부즈퍼슨의 해촉) 군수는 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ㆍ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옴부즈퍼슨 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조정기구<신설 2025. 5. 9.>

제36조(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조정기구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 및 점검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조정기구(이하 “정책조정기구”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참여기구 및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청 소속 아동 관련 정책 시행부서 부서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아동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장 직책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수당 등) 위원회가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은 제외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684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5호, 2023.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