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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3300 · 공포 2025.05.19 · 시행 2025.05.19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취약계층”이란 가평군민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거용 시설물 및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는 시설물로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5.19.>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된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그 밖의 관계인(친척, 친지, 이웃 등을 말한다)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의견을 첨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0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