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 규칙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공포번호 2320 · 공포 2025.06.24 · 시행 2025.06.24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공영개발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개정 2020.11.30.>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2.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개정 2020.11.30.>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획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가격에 따라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방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11.30.]
제4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지정의 특례 또는 비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 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20.11.30.>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1.30.>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 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20.11.30.>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개정 2020.11.30.>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위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환지위치지정의 특례)
① 종전의 토지위치가 공동주택용지, 업무시설용지인 토지 중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환지(飛換地)할 경우와 도시계획시설(도로)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전 종전토지의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가능한한 순차적으로 조례 제22조로 결정된 토지평가 지수의 순서로 비환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비환지(飛換地)를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해당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규모에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획지규모에 맞도록 비환지(飛換地)하거나 증감환지할 수 있다. 다만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의 환지위치는 권리면적에 맞도록 비환지(飛換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⑤ 종전의 토지위치가 공공업무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업무시설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비환지(飛換地) 한다.
제6조(종전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등)
① 사업지구안의 종전토지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면적기준은 권리면적이 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준주거지역은 350제곱미터, 중심상업지역은 31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정리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지역은 200제곱미터, 준주거지역은 350제곱미터, 중심상업지역은 3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지에 한하여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1항의 과소토지면적이상인 토지가 제2항의 환지면적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토지는 증환지하거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용 또는 금전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④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 종전토지 위치에서 가상한 평정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개정 2020.11.30.>
⑤ 하나의 대지에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공동으로 환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7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면적까지의 한도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1. 사업계획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1.30.>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후 권리면적이 제6조제1항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수용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30.>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유지로서 종전토지의 지적이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서 지정하고 나머지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라 함은 종전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며, 2,000제곱미터를 공제한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소유면적비례로 감소환지를 지정하고, 나머지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8조(감보율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환지설계방법에 적합하도록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법 제33조에 따른 기존의 학교, 공공청사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기존주택지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등을 고려하여 감보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사에 포함되어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금액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조례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정리전 토지평정단가와 합하여 정리전 평가지수로 하여 감보율 적용한다. 사업지구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기개발공동주택 또는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리후 권리면적이 정리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보율이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전토지가 도로, 유지, 구거, 하천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비환지(飛換地)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0.>
제9조(정리후 획지의 지적) 정리후 획지의 지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지적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0.11.30.>1. 정리후 획지지적 = 정리전 권리지수÷정리후 획지의 제곱미터당지수.2.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전 필지의 지적 × 정리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 비례율.3. 비례율 = (1-평균 감보율) × 택지이용 증진율. 또는, 정리후 환지대상 토지평가 총지수 ÷ 정리전 토지평가 총지수
4. 택지이용 증진율 = 정리후 환지대상 평균지수 ÷ 정리전 평균지수.
제10조(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① 앞길이는 정리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길이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획지배할선의 위치는 계획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0.>
제11조(분할) 법 제29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합병 및 분할은 그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2조(환지예정지 측량 자료제공)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환지예정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및 권리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환지예정지 측량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시에는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측량을 입회할 수 있도록 측량예정일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3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4조(증명발급)
① 토지소유자 등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의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승락을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0.11.30.>
③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증명원(별지 제3호서식)을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0.11.30.>
④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민원전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시행자는 관계대장을 확인후 체비지증명원(별지 제3호서식) 및 토지대금완납증명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 2 장 체비지 매각
제15조(관리자)
① 토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개정 2020.11.30.>
② 관리자는 해당 사업주관과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개정 2020.11.30.>
제16조(매각책정) 해당 주관과의 장은 사업지구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한 후 토지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7조(토지매각가격 결정 및 유효기간)
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초 중 고등학교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매각가격은 입찰예정가격을 따른다. <개정 2020.1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사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8조(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시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1.30.>2.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1.30.>3.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따라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 <개정 2020.11.30.>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개정 2020.11.30.>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 <개정 2020.11.30.>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경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불가능할 때,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1.30.>9. 도시개발사업 이전부터 환지설계원도상에 있는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20.11.30.>10.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11. 사업시행을 위하여 소유토지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에서 가상환지를 한 부담률을 공제한 면적이내에서 소유 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매각할 때.12.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공매를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13. 경찰청사결정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체비지로 확보한 토지14. 2회 이상 공매에 유찰된 토지 <개정 2020.11.30.>15. 사업완료후 3년 이내 미매각 체비지 <개정 2020.11.30.>
② 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건축 조례」 및 본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등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상반된 이해관계자들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경쟁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9조(매각공고)
① 공매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③ 공고이후 매각토지예정목록 중 유보 및 그 밖에 매각보류 사유가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입찰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20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예치증 및 입찰서(별지 제8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입찰자가 2 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1.30.>
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명단(별지 제10호서식)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21조(입찰 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20.11.30.>1.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현금예치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주소, 성명 등 주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미만일 때.5. 그 밖에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20.11.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개정 2020.11.30.>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할 때.2. 그 밖에 관리자가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1.30.>
제22조(계약체결)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11.30.>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매매계약(별지 제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자는 낙찰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0.11.30.>2. 입찰보증금은 낙찰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제1호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주시에 귀속 조치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11.30.>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대상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후 감정, 조회, 확인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각예정가격의 10퍼센트이상의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시킨후 매매계약(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한다. <개정 2020.11.30.>2. 제18조제1호 내지 제15호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연5퍼센트 내지 20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 10회 이내의 기간으로 연부매각할 수 있다. 제1호의 매각결정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은 무효로 하고 예치금은 전주시에 귀속된다. <개정 2020.11.30.>3.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을 기간으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별지 제14호서식)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①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기존의 점유자에게 환지예정지지정고시일부터 매각시점까지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대부료를 징수할 경우 대부 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대부기간은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기간은 이를 경신할 수 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 1년 미만이 될 때는 1개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며 이미 점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기간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④ 1년 대부료율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며, 매각계약체결시 일괄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1.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토지. <개정 2020.11.30.>2. 건물이 점유된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3.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제24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각토지대금(입찰보증금 경우를 포함한다)은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납부서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받아 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6개월 범위내에서 정하되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잔금 납부기간 1/2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간경과시에는 시금고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징수하고 납부기간이 6개월 경과시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매각대금을 연부로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시 토지 대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과 제1회 불입금으로 토지대금의 30퍼센트 이상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잔액은 계약당시의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되 마지막 불입금은 계약보증금을 충당한 차액으로 하며, 연부금(월부금)을 납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경과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지를 연부매각할 때 에는 계약보증금 및 제1회 불입금으로 토지대금의 각 10퍼센트이상을 납부하고 연 5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붙여 매월 분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25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 17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변경승인서(별지 제18 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5호서식)를 관할 구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동의가 있을 때. <개정 2020.11.30.>5.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20.11.30.>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협조 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전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불허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는 즉시 해제 조치한다. <개정 2020.11.30.>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전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전이라도 할부계약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26조(계약해제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1. 납기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매수자가 허위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20.11.30.>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그 밖에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환지확정처분전에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20.11.30.>4. 토지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경우 기 불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6. 그 밖에 해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11.30.>
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결정자 및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구청장에게 과세 참고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27조(소유권 이전)
①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확정 처분후 소유권이전은 매수토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교부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시 매도일자는 잔금납부일자로 한다. <개정 2020.11.30.>
③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지적증감처리)
① 환지확정처분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환지처분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단가에 의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시금고의 일반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1.30.>
③ 사업지구내의 토지중 환지처분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증가대금 정산시 증환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증명 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할 때에는 민원전표에 의해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후 토지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청 산 금
제30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11.30.>
제31조(사전정산)
① 법 제53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전에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전이라도 금전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2개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전 청산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 기일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내에 완납치 않을 시는 결정고시된 사전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개정 2020.11.30.>
⑤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⑥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은 사전청산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청산조서) 환지처분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1. 총괄조서 (별지 제24호서식).2. 징수조서 (별지 제25호서식).3. 교부조서 (별지 제26호서식).4. 불환지청산조서 (별지 제27호서식).
제33조(권리자별 청산)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토지1필지상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34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자는 환지처분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35조(상계)
① 동일 사업지구내에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36조 (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자를 대리인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37조(납입고지서 발송)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16호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 7일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및 납입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최초의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30.>
제38조(납부기간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입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금리를 가산징수한다. <개정 2020.11.30.>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40조(조정결의전 징수) 토지소유자 등이 원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징수청산금을 조정결의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41조(독촉 및 체납처분등)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이내의 납입기한이 명시된 독촉장(별지 제29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42조(등기촉탁의 제한)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전에도 할 수 있다.
제43조(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20.11.30.>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통. <개정 2020.11.30.>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개정 2025.6.24.>3. 청구서 (별지 제31호서식).
④ 교부청산금은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44조(과오납금 환불)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산금 과오납금환불통지서(별지 제33호, 제34호서식)등에 따라 환불하되 납부일로부터 환불청구시까지 시금고 보통예금 금리이자를 가산 하여 환불한다. <개정 2020.11.30.>
제45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합병처리)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47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1.30. 규칙 제2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