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산시 · 공포번호 1590 · 공포 2025.07.10 · 시행 2025.07.1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교통행정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7.10.>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7.10.>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底床)버스 도입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 신설 2025.7.10.]
제5조(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시민·여객회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시내버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7.10.>
②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삭제<2016.12.30>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교통약자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운행지역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구역 외 이용은 병원 진료 목적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7.10.>
⑥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신설 2025.7.10.>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사람
2. 임산부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에 관한 이용신청, 이용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한다.[조 신설 2025.7.10.]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7.10.]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개정 2025.7.10.>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7.10.>[조 제목 개정 2025.7.10.]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차량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13.03.29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4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 및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경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부칙 <2016.12.30.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4.28.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0.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