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공포번호 756 · 공포 2025.07.11 · 시행 2025.07.11 · 개정 제정 · 담당 감사담당관(법무규제개혁)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소송사무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7. “판결금 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8. “소송문서”란 소장, 신청서 등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소송 수행
제3조(소송의 주관)
①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는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을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 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수행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장의 접수처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소송을 주관하도록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송무용전에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지명ㆍ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 사유
6. 답변서(또는 상고이유서)
7.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 (별지 제4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별지 제6호서식)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해임서 (별지 제7호서식)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사건별 및 심급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사건 관련업무 팀장을 포함하여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다.
제7조(변호사의 선임)
①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한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시의 재정 및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건
5. 남원시 소송심의회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고문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그 외 전문적 지식, 재판관할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변호사의 보수)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각 심급마다 수임료로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의 승소·패소 여부가 행정 및 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시 또는 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溪流)중인 사건으로 지급기준에 따른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소송물가액, 사건의 중요성 등에 비하여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사건
4. 그 밖에 소송심의회에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 사건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문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송진행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민사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민사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을 법원에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8호서식), 소송결과보고(별지 제9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0호서식)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간(남원시 등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를 말한다) 이내에 상소여부에 대하여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받아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하여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보고
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
8. 행정청이 항소·상고를 제기한 경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항소ㆍ상고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ㆍ상고이유서를 별도로(따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ㆍ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접수보고
9.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
10.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
11.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②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의 제기ㆍ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 참가ㆍ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제기
9.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 및 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1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 및 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송달료 등)의 환급 사유로 그 액수가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1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소송수행자 등은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판결문
2. 항소ㆍ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3. 패소원인분석표
4. 송달근거자료 등의 서류
제13조(소송 고지)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남원시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조세심판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에 대한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행정심판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5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한 후 시장 방침을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상소할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상소심 등과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상소 포기)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상소 포기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제17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검토
5. 패소판결의 이유가 법령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 건의
6.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의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송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시장의 포기방침을 득하여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청구서 및 각서(별지 제12호서식)
2. 판결문 정본 및 등본
3. 판결확정증명서(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4. 임의변제청구위임장(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청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제5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21조(민사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고지 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소송비용 회수절차와 동일하게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비용 업무관리 등)
① 소송총괄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마다 소송수행부서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상황을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소송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등)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방침을 받아 예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소송심의회에서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를 의결한 경우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21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장 남원시 소송심의회
제25조(남원시 소송심의회의 구성)
①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소송심의회는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6조(소송심의회의 의결사항)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제1항제5호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 여부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변호사보수 책정사항
2. 제19조제1항의 구상권 행사 여부 및 제19조제3항의 구상권 행사포기 여부
3. 제24조제1항제4호의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보칙
제27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ㆍ 같은 법 시행령ㆍ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