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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8494 · 공포 2025.07.18 · 시행 2025.07.18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감염병관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25.7.18.>2.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한센인 주거시설”이란 한센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한센간이양로주택을 말한다.

7. “한센민간단체”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도지부(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한센병관리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민간단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4.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지원사업

5. 한센인 정착마을 관리 및 지원

6.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7. 부랑 한센인의 보호

8. 그 밖에 도지사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 및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나 연합회가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료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한센병 예방 및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시장‧군수가 한센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피부병 검진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센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피해자 및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

2.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기반시설 또는 한센인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의료비 등 신청)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후견인(이하 “정보주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 등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승인 및 정산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적보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실적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그 분기 또는 반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제3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식품안전과”와 “환경정책과” 사이에 “북부보건위생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북부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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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 관리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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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ㆍ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2

ㆍ의료비 등 신청

같은 조례 제8조

3

ㆍ보조금 승인 및 정산 등

같은 조례 제9조

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