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고령군 · 공포번호 2558 · 공포 2025.07.24 · 시행 2025.07.24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지역경제담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기간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9>8. "소규모 상가"라 함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인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의 상점가 범위에포함하지 않는 상가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0.03.05.>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 활성화사업으로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 할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고령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힝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03.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지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있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제외한다)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할 수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있는 자는 고령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등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회의록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경우에는 「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 <삭제 2017.12.29> <신설 2020.03.05>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 및 소규모 상가 중 상인회(번영회)가 구성된 상가(이하 “상인회 등”이라 한다)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으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수 있다.<개정 2014.12.19>
③ 상인회 등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등이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 등은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 등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 등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관리업무를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취소 할 경우에는 「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 <삭제 2017.12.29> <신설 2020.03.05.>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제19조의 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또는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수탁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수탁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및 수탁자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수탁자가 갖고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20.03.05>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20.03.05.>
제3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주차장조례」,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내역 및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5.><개정 2025.7.24.>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부과·징수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0.03.05.>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20.03.05.>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20.03.05.>
제43조(강제징수) <삭제 2020.03.05.>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20.03.05.>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삭제 2020.03.05.>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3.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3.05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4. 조례 2558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