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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8623 · 공포 2025.08.12 · 시행 2025.08.12 · 개정 제정 · 담당 도로안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보행자길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시군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 내 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도 보행환경 개선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부문별 추진전략

4. 시군 경계지역의 연계 전략과 시군간 보행길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군 지역계획에 대한 검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에 실태조사 자료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다.

제7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준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행환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도 등의 보행환경 개선 시설 설치 시에는 필요할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 내 시장·군수가 법 제10조 및 제17조의3에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도지사는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보행자 의식 함양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학교 또는 시군 단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인, 단체,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