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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4165 · 공포 2025.09.05 · 시행 2025.09.05 · 개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처리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경기도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신청·집행사건, 행정심판 및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도 소속 공무원(공무직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 등이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도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4.4.>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총괄부서”란 도 법무행정과 소송사무를 총괄하고 소송비용회수를 총괄심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비용회수부서”란 소송주관부서와 소송비용채권을 이관받은 부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9.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추심비용, 공탁비용 등을 말한다. 다만, 직무관련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말한다. [단서신설 2025.9.5.]10.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2장 소송 개시와 수행

제4조(소송문서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제5조(소송 제기)

① 소송주관부서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실ㆍ국장 이상 상급자(소속 행정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제소방침을 받아야 한다.

1. 사건표시서(법원, 당사자,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가 등)

2.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고문변호사(변리사를 포함할 수 있다) 3명 이상의 제소 실익 검토의견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소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소송수행자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사무관 이상)을 포함한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기준)

① 소송사건별 소송수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사무보고(별지 제4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6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도지사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해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소 제기·취하

2. 상소 제기·포기·취하

3. 소송 참가·탈퇴

4. 신청사건 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포기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포기

6. 조정권고안 수용·불수용

7. 반소, 중간확인의 소, 화해, 청구 포기·인낙(認諾)

8. 청구 변경

③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수행자등은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 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소송고지 등)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0조(상소 절차)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실·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원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행정소송을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소송 신청사건을 패소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경기도등이 상고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소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1. 판결에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소송 확정 후 조치

제12조(승소판결 확정 후 조치) 소송주관부서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금등 추심

2. 소송비용 추심

3. 담보물 또는 공탁금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패소판결 확정 후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은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통보

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등 지급 검토

3. 판결금등 변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수령하여 소송총괄부서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은 후 회계별로 처리가. 청구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위임장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다. 판결문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원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원처분(原處分)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거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관계 및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4.4.]

③ 감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소송주관부서장 및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4.]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제3항의 처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4.4.]

제5장 직무관련사건 지원

제14조(고소·고발 등 지원)

① 도정과 관련하여 경기도등 또는 그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고소ㆍ고발하는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이 조에서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자문을 거친 후 실ㆍ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변호사 선임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9.5.>

③ 공무원이 파견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과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표 2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민형사사건 지원)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피압수자 등이 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5.>1. 도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수행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

②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③ 민사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는 사건별로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하급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소송비용은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④ 형사 피의자는 관련자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소송총괄부서장이 해당 사건을 공동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사건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형사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파견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절차가 확정 또는 종결 된 이후에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과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퇴직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절차가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인 경우에는 신청시점에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절차에서 쟁점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장은 실ㆍ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제기는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참고인 또는 피압수자 등이 된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4급 이상 소속상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5.9.5.]1. 확약서(별지 제7호서식) 및 지원 신청서

2. 형사 피의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서

3. 수사절차가 종결된 경우 수사결과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

4. 민사소송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접수증

5. 형사소송이 확정된 경우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 접수증

⑨ 도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은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한다. [신설 2025.4.4.]

⑩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표 2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9항에서 이동 <2025.4.4.>] <개정 2025.4.4.>

⑪ 이 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무원(제9항의 경우 소관부서장을 말한다)은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제10항에서 이동 <2025.4.4.>] <개정 2025.4.4.>[제목개정 2025.4.4]

제16조(소송비용 환수)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절차에서 위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상대방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은 해당 금액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부분을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 등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환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6장 소송비용

제17조(착수금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별표 2의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별표 3의 소송사건별 착수금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소가는 소송대리인이 도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착수금 지급 이후에 소가 확장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③ 병합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소가를 합산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송대리인, 착수금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착수금은 관할법원에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도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도지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비용분담액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합의가 있거나 소관 중앙부처의 별도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공동소송 사건

3.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가가 낮아 도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제18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 업무를 담당하고, 소송비용회수부서장은 비용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비용회수부서에 대한 회수업무 지도

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및 결정서 송달 관리

3. 소송비용회수 현황 관리

③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한 채권 확보: 채무자의 주거지 파악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

2.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송달에 따른 조치: 납부 고지, 미납분에 대한 독촉

④ 소송비용채권을 이관받은 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따른 회수

2. 채무자가 소송비용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자산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

⑤ 소송주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은 소송비용채권을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협의하여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관내역은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⑥ 소송비용회수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소송비용액확정 신청)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대리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게 하거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사건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대리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게 하거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액이면 그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제20조(추심 포기)

① 소송비용회수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경기도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채무자의 경제적 무자력(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4. 소송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② 소송비용회수부서장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한 때에는 결손내역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7장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

제21조(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

①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도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상소ㆍ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4.>3. 중요소송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4.]6.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5.4.4.>]7. 도(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의 직무관련사건 지정 [신설 2025.4.4.]8.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3.20.>]9.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심 포기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4.4.>]10.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5.4.4.>]

③ 삭제 <2025.4.4.>

제21조의2(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고문변호사 2명 이상,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송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송무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4.]

제8장 중요소송

제22조(중요소송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소가 30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중요소송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1. 실·국장 방침결재

2. 중요소송 지정 심의안3. 2인 이상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임제안서

③ 중요소송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에 적합한 1인을 선정해야 한다.

1. 응소방안 적정성

2. 유사사건 소송경험 및 수행실적

3.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4.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5. 수임료

6.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수임제안서를 심의하여 상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착수금 등)

① 제22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착수금은 위원회가 3천만 원 이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특별착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위원회가 1억 원 이내에서 결정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 원 이하는 버림)을 심급별로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에 한정하여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상대방 소취하 또는 인낙의 경우에는 특별승소사례금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이내

④ 소송대리인의 관여없이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중재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24조(국가소송 등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절차·직무·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지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행정심판 등)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건이나 「중재법」등에 따른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이 규칙 소송사건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2024.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미회수된 소송비용채권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고지 및 독촉한 소송비용채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본다.부 칙 <2025.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패소판결 확정 후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5월 1일 이후 경기도에 송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사소송 제기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