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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143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09.16 · 개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경기도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경기도의회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8. “판결금 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2장 소송의 절차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소장을 처리 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에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경기도의회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 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경기도의회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 이라 한다)하고, 소송총괄부서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소방침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라. 응소사유마.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바. 접수받은 소장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를 포함할 수 있다)마.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바. 전심 판결문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방침(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나. 청구취지다. 청구원인(제소배경)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마.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3호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5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의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제1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판결금 등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가지급금 지급 등)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승소 시 가지급물반환가능성,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송총괄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 등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제14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경기도의회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6.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은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민사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소송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국가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소송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추심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등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청구서·판결문 정본·판결확정증명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금 등의 변제 시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고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판결금 등(특별회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각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송을 해태하여 패소의 원인이 되었거나 예산 부족 등 정당한 사유없이 판결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 및 판결금 등 지급 지체행위가 소송수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그 귀책사유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17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18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민사소송・형사사건 모두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제1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직무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①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회수)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 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6장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제23조(중재사건의 수행) 경기도의회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중재법」에 따라 중재 또는 중재합의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수행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ㆍ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행정심판 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①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소송비용의 지급

제27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써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 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소송물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장 경기도의회 소송심의회

제28조(경기도의회 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경기도의회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총괄부서가 상정하는 사건에 관한 화해 및 조정, 상소포기 등 중요사항의 결정

2.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및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3. 소송해태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4.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5. 그 밖에 의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심의위의 기능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2023.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43호, 202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