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 공포번호 1684 · 공포 2025.09.22 · 시행 2025.09.22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안전정책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라 함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7.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9.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조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10.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1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붕괴, 손상 등의 예방 조치
2. 화재의 방지
3.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4.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구민은 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2.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장
3. 구를 관할하는 군 부대장
4. 부산광역시 서부지원교육청 교육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국장과 보건소장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관련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 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활용)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1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7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제20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3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6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27조(민관협력위원회 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수당)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30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31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현장상황 관리관 파견 및 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장: 구청장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4. 통제관: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ㆍ소장
5. 담당관: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6. 실무반: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
③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재난수습 등에 관한 사항 지휘ㆍ감독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위한 실무수행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34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 ㆍ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52. 사회재난: 별표 6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3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유관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ㆍ소장 및 본부장 등
2.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5.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4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해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2. 재난유형별 주관 국ㆍ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4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회의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발생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조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4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장 및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5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해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재난수습 홍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조치 매뉴얼 상 재난수습홍보반 주관부서장을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4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제52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5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3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현장지휘소(소방) 또는 응급의료소가 설치될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56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5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7 및 별표 8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시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
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8.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57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58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을 사고 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구 재난관리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재난이 동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5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제6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61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6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제64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65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과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의 지원 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제68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제69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0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58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7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61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6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65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6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6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5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제7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75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76조(자문단의 임기 등)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7조(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공석이 생겼을 때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8조(자문단회의)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단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자문요청 방법 등)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구청장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80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8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74조에 의한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2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4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86조(재난예방 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7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8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9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32조제3항의 실무반에 파견될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90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제91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구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제92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93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해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4조(응급대응 조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95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제96조(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2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7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9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9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98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1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9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103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102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4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102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5조(환수) 구청장은 제102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98조 및 제101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06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107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08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9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10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24. 9. 24. 조례제1619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22. 조례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