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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 공포번호 5332 · 공포 2025.09.22 · 시행 2025.09.22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경제통상국교통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4.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 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5.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란 버스 차량 내부와 외부에 설치되어 음성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노선정보,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 5. 24.>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5. 2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제목개정 2025. 9. 22.]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과적인 협조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및 시ㆍ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저상버스 도입ㆍ운영)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저상버스 운행 점검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ㆍ운영)

① 도지사는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의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한 운전기사, 담당 공무원, 버스조합이나 업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사전 교육

3. 운행 중 좌석 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안전 유지를 위한 안내방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에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5. 24.]

제9조(특별교통수단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연중 24시간 운행

2. 운전자의 이용자 승ㆍ하차 지원

3.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한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

4. 다른 시ㆍ도와 도내 시ㆍ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책정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연계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처리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5.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저상버스 및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 승차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4., 개정 2025. 9. 22.>

⑤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24., 개정 2025. 9. 22.>

제13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22.>1. 교통사업자 <개정 2025. 9. 22.>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개정 2025. 9. 22.>3. 택시운수종사자 <개정 2025. 9. 2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며 교육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1.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5. 9. 22.>

제14조(홍보)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