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1527 · 공포 2025.09.24 · 시행 2025.09.24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행정안전국 회계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총괄물품관리관(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지정한다.
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 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
3.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2장 취득
제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내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믈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증품 취득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총괄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를 생략하는 물품)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장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군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제3장 보관
제10조(물품의 보관책임)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2. 공용품: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전용자
제11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3. 보관대행자
4. 그 밖의 부대조건 등
제12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사용
제13조(물품의 반납요청)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물품으로 전환ㆍ편입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대부)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처분
제15조(물품의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불용결정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물품의 불용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본청 소관가. 부군수: 취득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안전국장: 취득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소관가. 직속기관의 장: 취득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사업소, 읍ㆍ면 및 가평군의회 소관가. 소속기관의 장: 취득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출납공무원: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
①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②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당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의 작성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6장 검사 및 인계
제19조(물품관리 검사)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물품관리 검사를 받을 물품사무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한 후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및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20조(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26조에 따라 물품출납사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988.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9.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253호, 2013.7.12>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산관리담당주사”를 “재산관리업무 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각 실·과 회계업무담당주사”를 “각 실·과 회계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제2호제1항제4호나목 중 “회계업무담당주사”를 각각 “회계업무 팀장”으로 한다.(18)부터 (27)까지 생략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㉒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실·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5.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