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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지자체 경상북도 문경시 · 공포번호 686 · 공포 2025.09.24 · 시행 2025.09.24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획예산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문경시장(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의 원활한 수행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았거나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업무의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2장 소송의 수행

제4조(소장접수 및 피소보고)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장을 전달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즉시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계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총괄관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사건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는 소장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결재권자에게 피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의 제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제소방침을 받아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소방침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5. 2명 이상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하고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당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총괄관은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담당자로 복수 지명하고,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단독 민사소송 사건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해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모든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민사소송: 1심 중 가단(소가 1억원 초과), 가합 사건, 상급심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ㆍ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소송물가액에 비해 이해관계가 크거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중요소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제2항제2호에서 제5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요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송총괄관은 선임 여부를 검토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2. 행정소송: 소송대리인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 및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ㆍ선고기일 등에 출석ㆍ변론 및 결과 보고

4.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5. 소송문서의 작성ㆍ시행ㆍ보고 및 관리

6. 소송의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보고

7.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에 관한 사항

8. 패소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9. 승소사건 소송비용의 회수 및 보고

10.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소송총괄관의 지도하에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 및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반소)ㆍ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취하,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3. 신청사건 결정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③ 소송수행자등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불변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불변기간 도과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등은 본안소송 전 항변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관계 법령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소송고지)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판결선고에 따른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여부를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승소판결의 경우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패소판결의 경우 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 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별표 3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2. 소송목적의 값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3.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4.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5. 그 밖에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관에게 중요소송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후 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지급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6조(국가소송의 수행)

①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의 행정소송사건 수행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각급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소 확정 후의 조치

제17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및 소송비용액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 등 지급

3.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건의

4.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요지, 패소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 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

② 소송총괄관은 패소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패소사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구상권의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0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별지 제18호서식)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제21조(종결보고)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

제22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의 지원 또는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9. 24.>1.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집행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지원범위)

①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별표 3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름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 내

② 시장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관련 직무가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지원신청)

①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송비용의 지원 또는 변호사 선임을 소송총괄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관련 서류

3.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소송총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지원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직무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부서에 알려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무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소송총괄관은 제25조에 따라 감사부서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24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25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소송총괄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① 공무원이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4. 그 밖에 소송비용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소송총괄관이 요청한 서류

②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소송총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송총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총괄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제출ㆍ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송비용의 환수)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 공무원이 제28조제1항에서 제3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공무원은 지급받은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등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31조(회수의 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 민사ㆍ행정소송사건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

제32조(회수의 주체 등)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총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주관부서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지도

2. 제1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별지 제21호서식) 및 결정서 송달 관리

3. 소송비용 회수대장(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ㆍ관리

③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수결정 및 채권관리

2. 채무자가 소송비용 미납시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 회수

3. 승소가 예상되는 소송이나 승소확정 사건에 대하여 재산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정리ㆍ관리

4.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④ 소송비용의 회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⑤ 소송비용계산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3조(강제회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회수결과 통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회수결과(별지 제24호서식)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회수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6장 행정심판

제36조(청구서 접수) 행정심판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심판총괄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37조(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게는 착수금과 그 밖의 심판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3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25. 9. 24.]

제38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

① 심판총괄관은 청구서 사본을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인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판총괄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청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9. 24.>

제39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이 청구의 인용으로 재결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청구인용의 이유가 법령ㆍ제도 등의 결함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3. 재처분 등 조치결과를 심판총괄관에게 제출<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5. 9. 24.>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소송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86호, 2025.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행정심판에도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