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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공포번호 1883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교통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본조제목개정 2023.9.27.]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3.>1.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 2024.7.3., 2025.10.1.>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9.2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운행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3.>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능을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6.7., 2023.9.27.>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관리 및 운영

4.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5.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및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2023.9.27.>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3.>1.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개정 2024.7.3.>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개정 2024.7.3.>가. 강릉시의 관할구역 안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다.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라)의 경우로 서울특별시 <개정 2024.7.3.>라.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마)의 경우로 병원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병원이 소재한 경기도 시·군(이 경우 운행기간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

②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할 때에는 적극 보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본조제목개정 2023.9.27.]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7.>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교통약자가 강릉시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및 휠체어를 탑승하여 이용하는 제1항제2호의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으로 지원할 경우 이용 대상자의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3.9.27.>[본조제목개정 2023.9.27.]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본인 확인 서류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와 복지용구공급계약서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차량배차 및 등록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과 이용자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이용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본조제목개정 2023.9.27.]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3.9.27.>[본조제목개정 2023.9.27.]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관외 운행에 따른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 등이 발생할 시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9.27.>1. 관내지역: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2. 관외지역: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제1항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3.9.27.>[본조제목개정 2023.9.27.]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6.11.>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개정 2025.6.11.>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개정 2025.6.11.>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개정 2025.6.11.>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4. 삭제 <2025.6.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023.9.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11.>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6.11.>

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6.11.>

⑥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6.11.>

제2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세부 시행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조례 제1342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⑤~㊸ (생략)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55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13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 1년 동안의 이용자로 한정한다.제3조(위촉된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64호,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5호, 2025.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