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찾기

자치법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8653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10 · 개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구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징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그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뇌병변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4.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사소통 지원 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완대체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관련된 인식개선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1. 의료비 지원

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14.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3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