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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홍성군 · 공포번호 3190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하천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고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인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별지 서식의 납부 고지서에 따라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하는 경우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 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 허가 및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3190호, 202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