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도모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10.6.>
② 도지사가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6., 2021.11.1.>
제3조(지휘·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6.]
부칙
부칙 <2009.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에너지산업과 소관 위임사무 중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사무의 개정규정은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사무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산림과 소관 위임사무 중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일련번호 5란부터 일련번호 7란까지의 개정규정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2의 산림과 소관 위임사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2.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64호,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3 중 “경제정책과”를 “투자진흥과”로 한다.
② 항 생략부칙 <20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기후대기과란의 일련번호 12란 및 13란(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은 2016년 7월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규칙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