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과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경기도과천시 · 공포번호 999 · 공포 2025.10.16 · 시행 2025.10.16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법무감사담당관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과천시 또는 과천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과천시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부서”란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 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9. “소송문서”란 소장, 판결문, 항소장 등 소송과 관계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소송사건의 수행
제3조(소장의 접수처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홈페이지(이하 “전자소송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송을 주관하도록 문서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수행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④ 소송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의 제기)
① 과천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당사자의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 사건별 및 심급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과천시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은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선임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소송위임장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진행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민사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민사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을 법원에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5호서식)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5. 그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간(과천시 등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를 말한다) 이내에 항소여부에 대하여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보고
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
8. 행정청이 항소·상고를 제기한 경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항소 ·상고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접수보고
9.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
10.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
11.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②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소의 제기·취하,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조정권고안 수용·불수용,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포기, 이송신청, 소송 참가·탈퇴,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제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포기 등이 있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패소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소송고지)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한 후 시장 방침을 받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상소할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상소심 등과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상소 포기)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으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상소 포기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제13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방침을 받아 예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③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의 장은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검토
5. 패소판결의 이유가 법령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 건의
6.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그 원인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④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의 장은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15조(민사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이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이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소송비용 회수절차와 동일하게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⑥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소송비용 업무관리 등)
① 소송총괄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마다 소송수행부서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상황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회수까지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부칙
부 칙 <규칙 제927호, 2021.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0호, 2023. 4. 12.> (과천시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9호, 2025. 10. 16.>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과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