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 공포번호 2305 · 공포 2025.09.25 · 시행 2025.09.25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행정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7.10.25., 2008.5.23., 2013.4.26., 2022.2.24.>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 중 면ㆍ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0.25., 2008.5.23., 2013.4.26., 2013.7.26., 2014.7.18., 2015.3.31., 2016.3.30., 2018.7.9., 2019.11.18., 2020.12.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5.9.28., 2013.4.26.>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00.1.13., 2013.4.26.>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4. 25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19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4.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4.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24.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8.10.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23.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26.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6.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2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28.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25.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3. 조례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5.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9. 조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3.17.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2.31.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2011.2.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4.26.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8.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1.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9.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0.12.29.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7.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21.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에 “시민안전과”를“재난대응과”로 한다.부칙 <2025.9.25.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