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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 공포번호 2239 · 공포 2025.09.25 · 시행 2026.01.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수질관리과(수질관리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수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비용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나.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 받은 배출부과금

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란 처리구역 내 어곡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8. “외부사업자”란 최초사업자 이외에 새로이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수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휘·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오·폐수 유입승인

제8조(오·폐수의 유입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폐수관로의 이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입(변경)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종업원 수의 증가, 법인 대표자 변경, 지위승계시 상호 또는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유입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수관로를 통한 오·폐수의 배출을 중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1. 비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사업자에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맨홀에 접속하여 매립하기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에만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제13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 도로 및 시설물 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에게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등)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와 배수설비의 변경없이 오·폐수량의 변경으로 기존의 배수설비를 이용하여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1.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량)

3. SS(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6.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설치부담금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사업자는 부지분양가에 설치부담금을 포함하여 부담한 것으로 본다.

1. 제2조제8호의 외부사업자

2. 제2조제8호의 외부사업자 중에서 오·폐수 배출시설의 증설·변경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처리시설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② 설치부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③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사용료

제18조(시설사용료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시설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되 그 달의 시설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시설사용료)

① 휴업 또는 일시적인 가동정지 상태임에도 사업자가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오·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시설사용료는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로 산정한다.

1. 오·폐수 배출량으로 산정된 금액이 실적 평균치에 의한 산정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오·폐수 배출업소

②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일정기간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를 일할로 계산하여 시설사용료로 산정한다.

제21조(시설사용료의 추징)

① 시장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또는 유량계 조작 등 비정상적으로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수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한다.

제6장 배출부과금

제22조(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 받은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

② 배출부과금의 부담은 시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담금액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 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고지 받은 사업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7장 비용부담금의 운영·관리

제24조(비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비용부담금 납부기간 중 해당 사업자의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부과된 비용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적인 가동정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을 때에는 그 달분 비용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비용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비용부담금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적용한다.

④ 그 밖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준용한다.

제26조(비용부담금 관리) 사업자가 납부한 비용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운영·관리하며 그 집행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다.

제27조(강제징수)

① 비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독촉을 하고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 부터 15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업자가 비용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사업자대표회

제28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29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2.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2016.7.18.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7.1.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 1720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25.9.25.>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