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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공포번호 826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상수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9.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이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09.26]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9.26>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및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사본 <개정 2012.09.26>5. 현장대리인 신고서 <신설 2012.09.26>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2.09.26, 개정 2021.6.30.>2. 별표 1의 급수공사 대행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2012.09.26>

제5조 <삭제 1999.12.2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2.09.26>1. 파산자로부터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소 지정취소나 정지처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09.26>4. 삭제 <2025.11.5.>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전 계속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③ 시장은 제2항의 대행업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지시 및 파열보수 당번제 등의 이행여부나 부실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공사실적을 참작하여 대행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개정 2012.09.26>

제8조(지정서등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제9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 집행을 위하여 보증금 1천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시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9.26>

⑤ 삭제<2002.2.8>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

2. 승인받은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 금지

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의무배치 및 별표 2의 표지판 의무설치[전문개정 2012.09.26]

제11조(공사정지·재시공명령 등)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9.26>

② 제1항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09.26>

④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배관기술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1. 배관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경력증명첨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1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사람

제13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공사비 및 그 청구)

① 제14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9.12.20>

제17조 <삭제 1999.12.20>

제18조 <삭제 1999.12.20>

제19조 <삭제 1999.12.20>

제20조(자격취소)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3. 부정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4.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신설 2012.09.26>5. 제22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신설 2012.09.26>6. 시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때 <신설 2012.09.26>

제21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재개하였을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3. 종업원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09.26]

제23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부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3호, 2012.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에 관한 적용례) 지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9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7호, 202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6호, 202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