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공포번호 827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하수도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란 배수설비공사 및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공사 등 공공하수도 수선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등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외에 도로굴착·점용허가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분류식(分流式) 하수관거 구역에 해당되는 배수설비일 경우 합류식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없다. <개정 2024.6.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 규격,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특수 압송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배수설비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 한 때라도 공사착수 등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공사비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비의 산정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서 단가를 산정하여 매년 2월 이전에 고시하여 적용하거나, 배수설비 공사 신청 시마다 설계하여 공사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공도중 지하 지장물 등으로 공사 여건상 시공물량이 증가 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추가 산정할 수 있다.
④ 공사 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적게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준공 시 정산하여 이를 환부한다.
제6조(설치기간의 연기)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시행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의 기준 이상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때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 공고일 현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 이상 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지정 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는 재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를 반납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1조(장부의 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2조(공사의 시공 등)
①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공사시공 지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 도로굴착, 가스, 통신, 전기, 수도, 그 밖에 지장물 등의 대관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13조(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건설업면허 결격 및 제8조제3항 기준에 부적합 요건이 발생할 때
2.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6. 해당연도의 배수설비 대행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7. 제15조에 따라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법령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질서위반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하수도 행정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오수·우수관로의 오접, 시공방법의 조잡 등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1조와 제12조의 이행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업 취소, 정지 기간 중 해당 구역은 대행업 지정을 받은 다른 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부담)
① 옥외시설과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압송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또는 개인하수도 오수·우수받이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공공시설부지 등 옥외에 매설되는 배수설비 중 오수·우수받이까지의 연결배수관로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제15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대행업자의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강릉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 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16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대지의 경계 또는 개인 배수설비 오수·우수받이까지의 옥내 배수설비와 개인 압송 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만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행업자는 개인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인 오수받이 관리요령과 개인압송펌프 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9조(공사비 및 그 청구)
① 대행업자는 제18조의 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신고한다.
제21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도서의 종류명시할 사항○ 부근약도○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공사현장도면○ 공사공정표○ 오수배출량 계산서○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배수계통도○ 평면도, 단면도○ 공사종별 공사시공 내역 및 사진○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중수도의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 서류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발급·징수한다.
② 점용료 납부완료와 함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한다.
③ 납부는 1년에 1회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1. 허가기간이 여러 해 동안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 납부한다. 다만, 최초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2.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25조(사용료 고지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수도사용료 고지 서식에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방법을 정하여 하수도사용료 등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하수도사용료 등 그 밖에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사용료일 때에는 상하수도사용료 독촉등과 함께 적어 발급하고 점용료 등일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별도 고지한다.
제27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사용료만 적용 <개정 2024.6.12.>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
4. 가사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상수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오수
5. 중수도 시설물을 설치·사용한 수용가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6. 공공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하수도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
7. 삭제 <2024.6.12.>8.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신설 2024.6.12.>9.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6.12.>10.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 <신설 2024.6.12.>11. 조례 제25조제1항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6.12.>, <개정 2025.11.5.>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5세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
12. 조례 제2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 <신설 2024.6.12.>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⑥ 삭제 <2024.6.12.>
⑦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면 시 가정용에 한정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하지 아니하고, 가구당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실제 사용량만 감면한다. <신설 2024.6.12.>
제28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①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1.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될 때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일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 요율은 1회에는 5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25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제7호의 정화조 설치비용 산정 단가기준은 매년 1/4 분기에 고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2.27 >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1. 1년 미만: 100분의 100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5.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부과한다.[본조신설 2024.6.12.]
제29조(하수도 사용수량의 인정)
① 하수도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두 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이 때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한 개의 수도계량기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균 공동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사용량을 올린다.
제30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가. 양수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때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한 달간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한 달간 양수기간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때에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한 달간 사용량 = 단위 전력당 양수능력×한 달간 전력사용량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겨울철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인정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때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할 때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조정※ 한 달간 사용량 =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급수기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수용건물 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외의 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3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때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제31조(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그달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전체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때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4개월간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겨울철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처분된 자
2. 배출 중지 처분된 자
제32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일 때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 또는「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계측기가 시간계인 때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면 그달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달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갱정 사용기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 ± 1
제33조(잘못 납부한 금액의 채움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공사비,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잘못 납부한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채우고 그 나머지 금액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움한 때에는 채움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불은 그 해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잘못 납부한 금액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잘못 납부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공사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하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매 건당 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0만원 미만: 요금의 1퍼센트2.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천원3.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천원4. 40만원 이상: 5천원
제36조(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37조(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수수료: 실공사비의 100분의 52. 공사감독비: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3,000원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2호, 2019. 2. 27>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4호, 2024.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27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