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찾기

자치법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용인시 · 공포번호 2691 · 공포 2025.11.06 · 시행 2025.11.06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수도시설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1. 6〉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체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6〉

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부과로 하고,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2. 2. 28, 개정 2025. 11. 6〉

제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1. 6〉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3.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이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량보다 과다 부과된 금액 경감

4.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경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도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8. 16〕

제6조의2(누수로 인한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삭제〈2022. 8. 16〉〔본조신설 2022. 2. 28〕

제7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본조신설 2022. 2. 28〕

제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2. 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2. 28〕

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28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6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6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