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주거급여법’ 찾기

자치법규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 공포번호 5953 · 공포 2025.11.06 · 시행 2026.01.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6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으로 구분한다.

2. “노후 옥내급수관”이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을 말한다.

3.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을 말한다.

4. “세대급수관”이란 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을 말한다.

5.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

6. “공사비”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하 “개량사업”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6.>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적용한다. <개정 2025.11.6.>

제5조(지원대상)

① 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은 노후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 등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동일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 이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6.>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개량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3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④ 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우선 지원)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개량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④ 그 밖에 개량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6.>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