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가평군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3336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개정 제정 · 담당 경제산업국 농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접경지역의 농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평군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이란 군부대 급식 품목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품목으로써, 군부대 급식조달에 우선 납품을 위하여 군납조합에서 지정 신청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을 말한다.
2. “지정품목”이란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중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승인한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을 말한다.
3. “원품사용업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4.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군 소재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평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①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군수는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지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가평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장, 축산과장, 군납조합 조합장, 지역 농ㆍ축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⑧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5조(품목지정 신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고시 제6조에 따라 군수는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품목의 발굴ㆍ지원 등) 군수는 지정품목의 발굴ㆍ육성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군부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품목 생산 농가에 영농기술 및 시설ㆍ자재 등의 지원
2. 원활한 제조ㆍ납품을 위하여 원품사용업체 및 군납조합에 필요한 시설ㆍ자재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품목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