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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포번호 5575 · 공포 2025.06.05 · 시행 2025.06.05 · 개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등) 강원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실ㆍ부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합의제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제2장 본청

제5조(부지사)

① 강원자치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③ 경제부지사는 경제국ㆍ산업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ㆍ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제6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강원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국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ㆍ해양수산국을 둔다. <개정 2024. 6. 7., 2025. 6. 5.>

② 강원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7조 삭제 <2024. 6. 7.>

제8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기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및 도의회에 관한 사항

3.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운영, 투자심사 및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6. 7.>6.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7. 교육지원,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신설 2024. 6. 7.>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신설 2024. 6. 7.>10. 강원자치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ㆍ운영 및 자치법규의 심사ㆍ공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11. 소송ㆍ행정심판ㆍ소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12.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 <개정 2024. 6. 7.>13.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14.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운영 총괄 <개정 2024. 6. 7.>15. 강원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 <개정 2024. 6. 7.>16.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24. 6. 7.>17. 삭제<2025. 6. 5.>18.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19.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20.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21. 삭제<2025. 6. 5.>22. 청사건립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제9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ㆍ기획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운용 등 재해구호분야 총괄

3. 안전문화ㆍ교육 기반 구축 및 안전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반부패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5.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 종합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재해 경감사업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

10.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ㆍ조정 및 홍보ㆍ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11.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조치

12. 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3. 민생사법경찰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등 군관협력 및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및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0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4. 성과상여금 및 보수ㆍ수당 제도 운영

5.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6.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7.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공무직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대응에 관한 사항

9. 비정규직(공공부문을 말한다)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10. 각종 공인신조ㆍ개각의 승인 및 관리

11. 문서수발ㆍ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1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4. 국가 사무이양ㆍ강원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15.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16.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19.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20.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ㆍ관리

21.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22.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23. 혁신행정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

24. 적극행정 지원

25.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26. 강원자치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7.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 <개정 2024. 6. 7.>28.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30. 내부 정보화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제11조(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정ㆍ재정 특례 발굴 및 개선

3. 삭제 <2024. 6. 7.>4.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6. 5.]

제12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1. 지역경제, 산업진흥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경제진흥확대회의 운영 및 강원경제 비전포럼 운영 지원

3. 경제발전전략 총괄 기획 및 조정

4.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동향 파악 및 분석 관리

6. 지역물가안정, 유통소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대외통상 및 교류ㆍ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9. 삭제 <2024. 6. 7.>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지원

11.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1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13. 강원자치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ㆍ육성 및 공산품 국내 판로확대 지원

14. 비정규직노동자(공공부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제<2025. 6. 5.>16. 삭제<2025. 6. 5.>17. 비정규직노동자 및 공무직 노사관계 대응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경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청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20. 국방경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제13조(산업국) 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성장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4. 전략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ㆍ드론 등 미래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ㆍ조정

7. 에너지 정책ㆍ신재생에너지ㆍ기후변화 대책ㆍ바이오가스ㆍ광물자원에 관한 사항

8. 대내외 투자ㆍ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9.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자유치 관련 신규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1.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12.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3. 발전사업, 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 산업기반 및 산업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15.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16. K-Cloud Park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17. 반도체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8.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인재양성 등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산업 기반 육성 전략수립 및 산업생태계 조성 <신설 2024. 6. 7.>20. 디지털 혁신 및 융합 사업 발굴, 정책 추진 <개정 2024. 6. 7.>21. 정보문화기술ㆍ소프트웨어 융합ㆍ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개정 2024. 6. 7.>22.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ㆍ운영 <개정 2024. 6. 7.>

제14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2. 지방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6. 7.>

제15조(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저출산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고령화, 장사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및 여성의 지위향상, 능력개발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5. 한부모ㆍ다문화가족ㆍ거주외국인 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7. 보건ㆍ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8. 의무ㆍ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예방ㆍ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촌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농지관리 및 양정에 관한 사항

4. 대외농업 및 농가소득보전에 관한 사항

5.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산지원, 농업용수 및 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8. 동물방역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10.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제17조(산림환경국) 산림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정책ㆍ산림소득ㆍ산림자원조성 및 산림문화ㆍ휴양 등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ㆍ산지관리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예방 등 산림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ㆍ자연환경 보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5. 국립ㆍ도립공원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수질보전 및 먹는 샘물ㆍ먹는 심층수ㆍ상하수도ㆍ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8.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9.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10.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11. 자연경관영향 협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제18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ㆍ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적 및 개별토지의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7. 도로정책, 도로시설 및 도로관리, 철도에 관한 사항

8. 교통ㆍ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

9.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

11. 역세권 개발 총괄 기획ㆍ조정

12. 역세권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뉴라이프시티 개발에 관한 사항

제19조(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탄소ㆍ수소 전략산업 육성ㆍ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2. 수소산업 및 수소 신산업 발굴 및 육성

3.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및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운영

4. 그린수소 및 액화수소 초광역 협력 사업

5. 수소산업 연구ㆍ개발 기관 유치 및 지원

6. 첨단소재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 6. 7.>8. 삭제 <2024. 6. 7.>9. 삭제 <2024. 6. 7.>10. 삭제 <2024. 6. 7.>11. 폐광지역 및 탄광지역 종합발전계획 총괄 기획 및 조정

12. 광업 및 광산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3. 전략광물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및 관리

15. 석탄활용 첨단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16.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17. 핵심광물 전략산업 육성 지원 <신설 2024. 6. 7.>

제20조(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권역별 관광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및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시책 개발 및 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5. 관광특구 관리ㆍ운영 및 광역관광특구 추진

6. 해양관광 진흥대책 및 해안권 발전선도사업 추진

7. 항공산업 및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동계올림픽특구 지정ㆍ변경ㆍ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및 대회운영 시설 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동계올림픽 유산 마케팅 및 경기장 등 사후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11. 삭도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제20조의2(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수산단체 지도ㆍ감독

3.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가ㆍ허가 처분

4.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ㆍ조정

5. 어항시설ㆍ사용허가ㆍ사후관리 및 감독

6.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7. 어촌종합계획개발사업 수립

8.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

9.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10.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

11. 양식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12. 양식산업 활성화 신규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

13.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14.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ㆍ승인ㆍ시행

15.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ㆍ시행

1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17.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제21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조정 시행

2. 소방공무원 인사ㆍ복무ㆍ포상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및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성과 분석

5. 사회복무요원 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지도감독

7.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9. 소방안전ㆍ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의 수립 지도 감독

10.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11. 긴급구조 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전산 및 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13.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22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에 둔다.

제23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ㆍ농약ㆍ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ㆍ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지역특화작목 소득향상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8. 신소득 작목 개발 및 대내ㆍ외 경쟁력 향상 연구

9. 농촌청소년 등 농업후계 인력 및 농업인 조직ㆍ단체의 육성

10. 농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묘ㆍ종축의 보급

11.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2.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자원활용 기술지원

13.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ㆍ방역기술 지원

1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원

15. 신품종ㆍ신기술ㆍ시범사업 등 성공사례 홍보 및 확산

1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

17.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귀농ㆍ귀촌 상담지원

18. 그 밖에 농업ㆍ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교육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미래농업교육원)

① 농업기술원에 미래농업 교육과 첨단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미래농업교육원을 둔다.

② 미래농업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252-38에 둔다.

제26조(특화작목연구소) 농업기술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화작목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제27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공무원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에 둔다.

제28조(원장) 공무원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정보ㆍ자료수집

3. 공무원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 및 개발

4. 교재의 편찬 및 교육훈련 평가

5. 도민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3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에 둔다.

제31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결핵, 발열성질환 등 각종 감염병 확인 진단 검사, 식품ㆍ수질 등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법정감염병의 집단발생 원인조사, 급성설사질환과 호흡기질환 병원체의 실험실 감시, 기후변화 매개체 발생 감시, 생물테러 대응사업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류, 세척제, 그 밖의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용구, 위생용품, 마약류, 대마, 유해화학물질류 검사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 물, 먹는 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온천수, 수영장 물, 목욕장 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처리제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내 하천ㆍ호소ㆍ갱내수 및 양어장 물과 수질측정망 운영 등에 대한 수질검사, 하천 및 호소유역의 물환경조사, 폐탄광지역의 갱내수등 수질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유류 사고 및 물고기 폐사 등 오염사고에 대한 기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환경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미세먼지, 악취, 소음, 진동, 실내공기질, 주택 라돈 오염도 검사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및 지하수,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토양측정망 운영 및 오수처리 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시설, 분뇨처리 시설의 방류수, 골프장 잔류농약 및 유출수 검사, 해양오염 검사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 연구에 관한 사항

8.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기술업무 지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 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33조(지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제34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에 둔다.

제35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6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소방서

제37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8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조사ㆍ원인분석ㆍ통계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운영ㆍ지도감독 및 대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ㆍ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시행

6. 건축허가 동의ㆍ위험물 설치 허가ㆍ소방시설의 기준 및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

7.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8.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6. 7.>10.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②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 <개정 2025. 6. 5.>

제41조(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5. 6. 5.>

② 119특수대응단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5.>

제42조(단장) 119특수대응단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5.>

제43조(소관사무)

①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6. 5.>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특수ㆍ대형재난현장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명구조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난사고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6. 터널 재난사고 대응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②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6. 5.>1. 영동지역 대형산불 및 풍ㆍ수ㆍ눈 피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에 관한사항

2. 항공 산불진압에 관한 사항

3.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악구조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수난사고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제7절 강원도립대학교

제44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둔다.

제45조(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46조(운영 조례 및 학칙)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본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제47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영동ㆍ남부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한시적으로 둔다.

제48조(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괄기획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5.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삭제 <2024. 6. 7.>

제1절 삭제 <2024. 6. 7.>

제50조 삭제 <2024. 6. 7.>

제51조 삭제 <2024. 6. 7.>

제52조 삭제 <2024. 6. 7.>

제6장 사업소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5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및 홍보안내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4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

2. 투자 및 기업유치 활동 지원

3. 도정ㆍ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관광객 유치안내

4. 서울지역 도민단체ㆍ출향인사ㆍ연고기업 등 업무협조 및 지원

5.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6.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도정과 관련한 업무수행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제5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관리, 자연환경생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하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에 둔다.

제57조(소장)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원유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원구역안의 연구관 및 각종 시설물 관리

3. 자연생태계 변화 및 동태연구

4. 희귀ㆍ멸종위기 동식물 증식연구

5. 권역별 도 자연자원 조사 연구

6. 식물을 이용한 환경오염 정화기술 개발 연구

7. 자연환경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제3절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제59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여성ㆍ가족의 복지증진과 여성ㆍ가족 정책개발 및 보급ㆍ연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여성가족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에 둔다.

제60조(원장) 여성가족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ㆍ가족ㆍ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

2. 여성ㆍ가족ㆍ복지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정책의 성별영향평가ㆍ분석 지원

4. 주요정책의 성평등적 관심에 따른 분석ㆍ평가

5. 정책의 성 주류화 실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7.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정보제공 및 포럼 등 개최

8. 여성관련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여성ㆍ가족 발전을 위한 사업

제4절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

제62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미곡, 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류 그 밖에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이하 “농산물원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산물원종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99에 둔다.

제63조(장장) 농산물원종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4조(소관사무) 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사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 관리

3. 미곡, 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류 그 밖에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

4. 종자 개량에 관한 시험 연구

5. 중앙 농작물시험 및 원예시험 관련 부서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사업

6. 중앙 잠사곤충 관련 부서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사업

7. 우량잠종 및 상묘의 생산보급

8. 잠종 및 상묘의 자체검사

9. 잠사업 상품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10. 그 밖에 종자개량 및 잠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5절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제65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이하 “디엠제트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디엠제트박물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에 둔다.

제66조(관장) 디엠제트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디엠제트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전쟁, 역사ㆍ문화ㆍ민속 및 자연생태 연구

3. 전시ㆍ연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디엠제트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ㆍ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5. 전시유물 수집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6절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

제68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감자의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 및 수매ㆍ정선ㆍ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이하 “감자종자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감자종자진흥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217-14에 둔다.

제69조(원장) 감자종자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7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자우량 종서의 생산보급

2. 채종포산 종서의 후대검정

3. 원종서 생산업무

4. 우량 씨감자 생산ㆍ보급

5. 보급종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

6. 씨감자 정선 및 정선기술 개발

7. 그 밖에 씨감자 관리 운영 및 원종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1조(지소) 감자종자진흥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

제72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개량을 위한 시험연구와 첨단 축산기술 도입과 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기술연구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현궁로 101에 둔다.

제73조(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한우개량 및 종모우 생산 연구

2. 종축 및 수정란 생산, 쌍자 생산

3. 한우고기 육질 고급화 개발시험

4. 토종가축 선발 및 혈통복원과 보존

5. 초지, 사료작물 지역 적응성 시험

6. 첨단기술을 응용한 유전공학 시험연구

7. 축산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8. 산학협동 축산기술개발 시험ㆍ연구

9. 그 밖에 축산기술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절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75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ㆍ진단ㆍ검사 및 연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에 둔다.

제76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7조(소관사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따른 가축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 시험, 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검사 및 지도

4.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검사 및 지도

5.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축산진흥 등을 위한 중앙정부 기관과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본부

2.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78조(지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절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

제79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 묘목의 생산, 산림환경의 종합적 이용과 체계적 개발을 통한 소득화 연계, 임업 기술 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이하 “산림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림과학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목원길 24에 둔다.

제80조(원장) 산림과학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유림 재산관리 총괄

2. 도유림 경영계획 이용시설 개발 및 조성운영

3. 임산부산물ㆍ개발행위 지장임목의 처분 및 도유림 사용허가ㆍ대부의 기간연장ㆍ재허가 및 토지반환 처분

4. 도유림 내 휴양시설, 체험시설, 수목원 조성 및 이용관리

5. 산림종합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및 경영수지 분석

6.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7. 산림환경 및 산림생태에 관한 연구

8. 중앙 임업연구 관련 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9. 우량종묘 보존 및 생산기술 지도

10. 산림병해충 등 방제방법 연구

11. 도립화목원ㆍ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관리

12. 산림피해 상담지도

13.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 발생 예찰 및 방역

14.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15. 그 밖에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2조(지원) 산림과학연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절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제8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산불방지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에 둔다.

제84조(소장) 산불방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불신고 접수ㆍ전파 및 상황관제

2. 산불지휘 총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보좌

3.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4. 진화 헬기 위임 지휘(산림청, 임차, 소방) 및 유관기관 헬기 진화지휘 협조체계 유지

5.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공조 대비태세 유지

6. 산불진화자원 관리

7. 산불대응 진화자원 교육훈련

8. 산불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동해안 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

9. 산불 위기징후 분석ㆍ평가, 경보발령, 산불피해 저감대책 수행

10.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관리(현장점검 등), 산불예방 홍보

11. 산불대응 평가 등 재발방지 활동

제86조(분소) 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절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87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차량ㆍ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에 둔다.

제88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 유지ㆍ보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3. 도로포장 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및 보수관리

4.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5.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

6.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7. 차량ㆍ건설기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태풍, 호우 및 눈 피해 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90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절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 <개정 2025. 6. 5.>

제9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을 증식ㆍ보호하고, 대서양연어 품종의 국산화 연구 및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이하 “스마트연어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6. 5.>

② 스마트연어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230에 둔다.<개정 2025. 6. 5.>

제92조(원장) 스마트연어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5. 6. 5.>

제93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 6. 5.>1. 강원형 연어산업 기반(기반시설을 포함한다) 구축

2. 지역특산 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3.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치어ㆍ치패 양식 및 방류

4. 신품종 및 토속어종 연구개발

5. 양식품종의 질병연구, 수질관리 및 수산물 안전 검사

6. 연구개발 품종 수산기술 지도 및 보급

7. 먹이생물 배양 및 원종 보존ㆍ관리

8. 그 밖에 수산양식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3절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

제94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개발을 촉진하고, 담수어류 양식에 관한 조사ㆍ시험연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이하 “내수면자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내수면자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에 둔다.

제95조(소장) 내수면자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내수면 종합개발 지원 및 관리

2.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생산 연구 및 방류

3. 내수면 판매장ㆍ직매장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4. 담수어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

5. 담수어류의 양식에 관한 조사ㆍ시험연구

6.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 공급 및 기술개발

7. 양어장 적지 조사

8. 그 밖에 내수면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4절 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제97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한해성 어족자원 개발 및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이하 “한해성수산자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64에 둔다.

제98조(소장)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자원(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양식 및 대량 생산 방류

2. 동해안 특산어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3. 한해성 양식품종 질병연구 및 기술보급

4. 신품종 연구개발 및 생산

5. 먹이생물 개발, 원종 보존, 대량 배양

6. 그 밖에 한해성 수산자원 기술개발 및 생산보급에 필요한 사항

제15절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신설 2025. 6. 5.>

제99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지원, 통일교육 등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이하 “통일플러스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통일플러스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7에 둔다.[본조신설 2025. 6. 5.]

제99조의3(센터장) 통일플러스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5. 6. 5.]

제99조의4(소관사무)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 및 통일문화 프로그램 추진

4. 그 밖에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6. 5.]

제7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100조(설치) 법 제129조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도의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1조(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2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03조(사무국)

① 강원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104조(설치) 법 제129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5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106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개정 2024. 6. 7.>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107조(사무국)

① 경찰법 제27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부칙 <제4266호, 2018.4.13.>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97호, 2018.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부칙 <제4393호, 2019.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화천소방서와 양구소방서의 행정기구 설치ㆍ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관서의 소방직공무원 임용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45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 제5조 중 일자리국 및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간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장”을 “과학기술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제18조 중 “전략산업과”를 “바이오헬스과”로 한다.

⑥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

⑦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부 칙 <제4535호, 2020.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금상·은상·동상란 중 특별승진란의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특별승진란 및 특별승급란의 “지방소방공무원”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강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05호, 2020.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70호, 202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7호, 2021.10.29.>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119안전센터”를 “특수대응단, 환동해특수대응단, 119안전센터, 119구조대”로 한다.부 칙 <제4933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 녹색국장, 경제진흥국장”을 “행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⑤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제8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⑪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경제진흥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을 “경제국장, 보건체육국장, 농정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⑫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 경제진흥국장”을 “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3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⑯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⑱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첨단산업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⑲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녹색국장”을 “산림환경국장”으로 한다.

⑳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한다.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㉒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㉓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㉔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으로 한다.㉕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㉖ 강원도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㉗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㉘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㉙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3제4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제45조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제51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㉚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㉛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㉜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유통원예과”를 “농산물유통과”로 한다.㉝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㉞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㉟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㊱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㊲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한다.제3조 중 “인재개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제7조제2호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인재개발원장”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뒷면 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를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제3조 중 “인재개발원의 장”을 “공무원교육원의 장”으로 한다.㊳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3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㊴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부 칙 <제5036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중 복지보건국 및 문화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6. 7.>제4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중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보건체육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3제4항, 제45조제1호, 제51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⑥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⑦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⑧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⑪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⑫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⑬ 강원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관광국장”으로 한다.

⑮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⑯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중 “환동해본부장”을 “해양수산정책관”으로 한다.

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페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환동해본부장”을 “해양수산정책관”으로 한다.

⑱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동해본부장”을 “해양수산정책관”으로 한다.

⑲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동해본부장”을 “해양수산정책관”으로 한다.

⑳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환동해본부장”을 “해양수산정책관”으로 한다.㉑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산림소득과장”을 “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㉒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총괄과장, 수산정책과장”을 “수산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으로 한다.㉓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㉔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을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출장소ㆍ사업소 소관 물품”으로 한다.㉕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7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㉖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26조”를 “제32조”로 한다.㉗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나목 중 “제15조”를 “제21조”로 한다.부 칙 <제5288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313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중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해운항만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교육법무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교육법무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바이오헬스과“를 “전략산업과“로 한다.부 칙 <제5575호,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