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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계룡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계룡시 · 공포번호 1118 · 공포 2025.12.10 · 시행 2025.12.10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시민안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허가 수수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당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 등을 월 단위로 계산할 때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면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면 1개월로 본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ㆍ사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등의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소하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8호 전부개정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