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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

지자체 경상북도 김천시 · 공포번호 653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획예산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또는 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법무행정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부서”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수행)

① 소송은 소송수행부서장이 수행한다.

② 모든 소송은 소송총괄부서장의 지도·통제를 받는다.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업무의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제2장 소송수행

제5조(제소요청)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 소송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당사자 적격 여부

4. 사건경위서

5. 증빙서류

6. 변호사의 의견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마다 소송수행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3명 이상의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자등을 지명함과 동시에 사건 관할법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④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수행자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혹은 소송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관할법원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계획의 수립)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송방침을 결정하고 소송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소가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처분경위 및 쟁점사항

4. 소송수행자등의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

5. 그 밖의 관련자료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등에 출석·진술

4.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의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포기

4. 조정권고안 수용·불수용

5. 반소, 중간확인의 소, 화해, 청구 포기·인낙(認諾)

6.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에 관한 사항

7. 패소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행정소송 등의 보고)

①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이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 및 사전지휘를 받아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소송 판결 후의 조치

제10조(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내용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여부를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승소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상소심의 수행) 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는 원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종결보고)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시장에게 종결보고를 한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판결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장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 신청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승소판결 확정 이후 제16조의 구분에 따라 1심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패소이유가 법령·제도 등의 결함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패소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15조(임의변제)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결정)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4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16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

제17조(소송비용의 회수) ⓛ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수행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지도 및 점검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지도 및 결정서 송달 관리

3. 소송비용액 회수대장 작성ㆍ관리

③ 소송수행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

2.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수결정 및 회수절차 착수

3. 채무자가 소송비용 미납시 강제집행을 통한 비용 회수

제18조(민사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부서와 협의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추후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위한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은 즉시 그 결정문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부서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며, 매 분기마다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회수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부서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부서와 협의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추후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위한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은 즉시 그 결정문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수행부서장은 제16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5.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6.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7.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20조(소송비용 회수결과 통보)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회수를 완료한 경우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회수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제5장 소송대리인 선임

제21조(변호사 선임)

① 소송유형에 따른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별표 1 및 제7조에 따라 결정된 변호사의 선임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를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하는 사건

2. 소송 중 중요사안 혹은 전문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사건 관할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제21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 및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변호사 계약 방식)

① 변호사를 선임할 시 소송총괄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임계약 체결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위임계약의 내용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착수금이 2천만원 이하인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한다.

③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착수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에는 기일이 촉박하여 소송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5.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제24조(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의 공신력이나 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소송수행에 고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3.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때

4.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이외의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 별표 2에 따른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김천시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으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임변호사와 협의한 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결정하되,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임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25조(법률자문료)

①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료는 1건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 내용과 난이도, 자문 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승소 시 시가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문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2.26.]

제6장 행정심판

제26조(청구서 접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심판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

① 심판총괄부서장은 청구서 사본을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심판수행부서”라 한다)에 인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심판수행부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총괄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이 청구의 인용으로 재결된 경우 심판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청구인용의 이유가 법령ㆍ제도 등의 결함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변호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임된 변호사는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제3조(수임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소송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변호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임된 변호사는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