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
지자체 경상북도교육청 · 공포번호 00233 · 공포 2025.12.29 · 시행 2026.01.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행정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집행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0., 2016.06.30., 2024.6.13.>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청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9.21.>1. "과장급"이란 담당관·과장, 감사관 및 기획예산관 소속 4급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6. 10., 2015.12.31., 2019.6.10., 2022.2.28., 2024.6.13.>2. "담당급"이란 5급(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4급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 6. 10., 2015.12.31., 2022.2.28.>3. "실무급"이란 주무관(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말한다.<개정 2013. 6. 10., 2014.6.16.2022.2.28.>4. 삭제 <2020.9.21.>
제4조(결재 및 전결의 지정기준)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10., 개정 2020. 9. 21.>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교육시책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3. 의회 등 관련기관 업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개정 2020. 9. 21.>4. 예산의 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교류 및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6. 대외발표용 각종 연설문 및 축사·기념사
7. 산하기관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
8. 주요 인·허가 및 기금관리
② 부교육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2. 장기적인 교육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3. 담당관·국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교육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5.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④ 과장급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1.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및 각종자료 총괄 관리
3. 일반 인·허가사항 등 법규에 따른 민원 사항의 신고·접수·처리 등 중요사항
4. 관계부서와의 업무 협조 및 합의사항 결정
5.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⑤ 담당급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1. 관계부서와의 업무 협조 및 합의사항 검토
2. 소관업무의 계획 수립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현지 확인
3. 일반 인·허가사항 등 법규에 따른 민원 사항의 신고·접수·처리 등 일반사항
4. 일상·반복적인 업무로서 결정이 필요한 일반사항<개정 2013. 6. 10.>
⑥ 실무급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10.>1. 각종 보고 자료의 기초자료 수합
2.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개정 2022.2.28.>3. 제 증명 발급, 사실 확인, 통지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업무
4. 일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담당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6. 10., 개정 2020. 9. 21.>
② 감사관 및 기획예산관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후단 신설 2015.12.31., 개정 2019.6.10., 2020. 9. 21., 2022.2.28., 2024.6.13.>
③소통협력관은 별표의 공통사항 중 국장과 부교육감 전결사항을 전결한다.<개정 2015.12.31., 2019.6.10., 개정 2020. 9. 21.>
④ 삭제<2020. 9. 21.>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0. 9. 2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신설 2020. 9. 21.>
③ 별표에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④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전결권자를 별도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교육청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9.21.]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20. 9. 21.>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9. 21.>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및 민원 등)
3. 교육지원청 관련 분쟁사건<개정 2014.6.16.>4. 그 밖의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3. 6. 10.>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개정 2013. 6. 10., 2016.06.30., 개정 2020. 9. 21., 2024.6.13.>
부칙
부칙 <제206호,2009.11.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1.7.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3.6.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제4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제2조2호·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제5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청 기록관 설치·운영 규정」제6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1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168호,2014.06.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단서,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3호, 제16조 제목 및 별표 1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을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급식담당사무관”을 “급식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청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및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3항제2호, 제3조제6항제2호,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항·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교육청 기록관 설치·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 및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 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및 제10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⑬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하단 부분 중 “경상북도교육감(감사담당관)”을 “경상북도교육감(감사관)”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171호,2014.12.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교원 특별연수비 지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교육정책과장, 행정예산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 교육정책과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안전관리담당사무관”을 “비상계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안전관리담당”을 “비상계획담당”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안전관리담당”을 “비상계획담당”으로 하고, “안전관리담당사무관”을 “비상계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79호,2015.12.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6.06.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기획조정관 및 교육정책과의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원 특별연수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과장, 중등과장”으로 하고, “교육정책과장”을 “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과장, 중등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과장, 중등과장”으로 하고,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총무담당”을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청 기록관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4조제2항·제3항·제4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별지 1의 참조 중 “행정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정책과장, 중등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별표 2의 사업부서 중 “초등교육과”를 “초등과”로 하고, “교육정책과”를 “정책과”로 하며, “생활지도과”를 “학생생활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한다.제10조 중 “교육시설과”를 “시설과”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한다.제10조 중 “교육시설과”를 “시설과”로 한다.
부칙 <제196호,2019.6.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원 특별연수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초등과장, 중등과장, 과학직업과장, 정책과장, 기획조정관”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교육복지과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국장, 초등과장, 중등과장”을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정책과장, 중등과장”을 “교육복지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교육실무직담당사무관”을 “고용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별표 2의 “교무행정사(유치원, 영재, 발명, 교무, 과학, 전산)”를 “교무행정사”로, 교무행정사의 사업부서 “초등과, 과학직업과, 학교지원과”를 “정책기획관”으로, 교육복지사의 사업부서 “체육건강과”를 “교육복지과”로, 사업부서 명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정책과”를 “교육복지과”로, “초등과”를 “유초등교육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의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청 기록관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정책과장”을 “교육복지과장”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제5조제3항제2호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제5조제3항제3호 중 “초등과장, 중등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02호,2020.9.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22.2.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원 특별연수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행정국장과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교육복지과장, 정책기획관, 재무정보과장”을 “정책국장과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 창의인재과장,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혁신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혁신과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본청 각 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각 부서의 장”을 “본청 각 국장, 감사관 및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재무정보과”를 “재무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5항 중 “고용지원담당”을 “공무직인사담당”으로 한다별표 2의 1의 사업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혁신과”로 하고, 2의 사업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예산정보과”로 하며, 14, 18, 19, 35, 39 및 40의 사업부서란 중 “학교지원과”를 각각 “행정과”로 하고, 25의 사업부서란 중 “재무정보과”를 “예산정보과”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재무정보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3호 중 “재무정보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청 기록관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3호,2022.12.29>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24.6.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원 특별연수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 창의인재과장, 예산정보과장”을 “행정국장, 기획예산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책혁신과가”를 “기획예산관이”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정책혁신과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하며, 제16조제1항 중 “본청 각 국장, 감사관 및 각 부서의 장”을 “본청 국장, 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3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렴감사담당 서기관”을 “감사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 예산정보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별표 1 사업부서란 중 “정책혁신과”를 “미래교육정보과”로 하고, “교육복지과”를 각각 “행복교육지원과”로 하며, “예산정보과”를 “기획예산관”으로 한다.별표 1 도서관실무원의 사업부서란 중 “창의인재과”를 “행복교육지원과”로 한다.
부칙 <제233호,2025.12.29.>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