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공포번호 2871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개정 제정 · 담당 복지환경국 군민행복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강진군수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강진군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각 호 사항을 포함한 강진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건강관리, 재택의료,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지원 사업
2. 요양 및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사업
3.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이동지원 사업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사업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및 돌봄주택 지원 사업
7. 스마트 돌봄, 인공지능 관련 사업
8. 민관협력, 교육·홍보, 성과평가 등 기반조성 사업
9.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0.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각종 사업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설치·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강진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면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조직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진군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기능)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군민행복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완도지사장
2. 위촉직가.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나.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이내라.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협의체에 협의제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돌봄팀장이 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이해 제고와 참여 유도를 위해 통합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협의체 등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871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