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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지자체 경상북도 · 공포번호 3103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ㆍ경상북도 소속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 '08.7.17>

제2조 (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06.12.28>

②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06.12.28>

③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별표 3〕과 같다.<신설'08.7.17>

④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08. 7.17>

제3조 (지휘감독)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06. 12. 28>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시장ㆍ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다만, [별표 1]의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 중 제20호 내지 제24호 중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 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벽지노선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거 처리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4.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부 칙 (2004.4.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ㆍ처리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2)

① (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ㆍ처리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 1. 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 3.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12. 31)

①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5. 19)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7. 17)

① (시행일)이 규칙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 1. 5)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 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 1.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 5.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3.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4. 7.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0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 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8.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 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9.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 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 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 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