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경기도고양시 · 공포번호 1219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법무담당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고양시장(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고양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고양시와 고양시장, 고양시 소속 공무원 등(이하 “고양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0.>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선임된 소송사건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9. "승소”란 고양시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퍼센트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신설 2021. 2. 5.>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송달받은 부서는 소송문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시 및 처음 수령한 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우편송달통지서와 함께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문서담당부서에서는 접수한 후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⑤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사건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소의 제기)
① 고양시등이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제기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의 해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모든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거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소송물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및 민사상소사건 <개정 2022.8.12.>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한다.
1. 민사소송: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 <개정 2022.8.12.>2. 행정소송: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송 대리인 위임장 <개정 2022.8.12.>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5.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7호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8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행정-별지 제9호서식, 민사-별지 제10호서식) 제출
6.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고양시등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5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1.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개정 2022.8.12.>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른 소송탈퇴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⑦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5일 이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⑧ 행정소송사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위조·변조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위증 등의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9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소심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② 소송대리인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爭訟)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그 밖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다만, 화해ㆍ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⑤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4조(소속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고양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 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및 민사·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 등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단서 신설 2025.12.30.>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1. 지원사유서(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한 소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2. 확약서(별지 제12호서식)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④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⑤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2장 소 확정 후의 조치
제15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등 지급. 다만, 1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은 소송총괄부서에서 지급한다.
3.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개정 2025.12.30.>4.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요지, 패소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제출 <개정 2025.12.30.>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접수 된 패소사건의 패소율에 따라 패소원인분석표와 목록을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여부 및 구상권 청구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임의변제)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 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정본 <개정 2025.12.30.>2. 판결확정증명서 <개정 2025.12.30.>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5.12.30.>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2.30.>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개정 2025.12.30.>
제18조(구상권행사)
①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②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9조(비용회수의 주체 등)
① 소송총괄부서에서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에서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송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주관부서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지도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별지 제14호서식) 및 결정서 송달 관리
3.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회수부의 비치 및 정리
③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할 것
2. 채무자가 고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할 것
3.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정리할 것 <개정 2025.12.30.>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할 것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절차)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민사소송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대리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게 하거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소송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대리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게 하거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서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8.12.]
제21조(소송비용의 업무관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결정서 송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추심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개정 2022.8.12.]
제3장 소송심의위원회
제23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할 소송비용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서의 소관 실장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장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그 밖의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여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2025.12.30.>, <단서 신설 2025.12.30.>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⑥ 위원회의 위원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26조(수당 등)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7조(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목적의 값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개정 2025.12.30.>5.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변호사(내부ㆍ외부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에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3.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4. 수임료
5.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 등을 받아온 경우에는 같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중요소송의 지정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중요소송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중요소송의 비용)
① 제2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착수금은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때에 3천만원의 범위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특별착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심급별 판결이 확정된 때에 1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0.5를 곱한 금액
④ 소송대리인의 관여 없이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중재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부칙 <2020. 5.29.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5.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4.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4. 규칙 제1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0.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