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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공포번호 1272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행정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부군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장ㆍ과장ㆍ소장ㆍ원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정하고,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부군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무분장을 총괄 조정ㆍ통제한다.

② 실장ㆍ과장ㆍ소장ㆍ원장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군 본 청

제3조(실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기획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민원실장: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3.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4.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인구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6. 주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7. 군민활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8. 농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9. 축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0. 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12. 30.>11.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12.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13. 안전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14. 도시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15.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2. 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정 핵심업무의 기획, 입안에 관한 사항

4. 군정 핵심업무의 조사,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군수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6.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7.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8.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9.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0. 주요업무 성과관리

11. 주요업무 등 평가에 관한 사항

12. 군정의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13. 군정발전 정보수집 및 분석 시책화 추진14. 3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수립

15. 신성장 핵심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

16. 군정추진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17. 행정혁신전략 수립 및 추진 지원

18.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19. 미래전략의 기획

20. 중앙부처, 국회 연계활동 및 지원

21. 본청 각 실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조정

22. 그 밖의 특화업무 및 전략사업 특임업무

23. 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

24. 박람회에 관한 사항

25. 지역균형뉴딜 추진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관리

26. 군 의회 운영 협의에 관한 사항

27.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8. 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29. 각종 기금 총괄 관리

30. 지방채, 기채 일시 차입, 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31. 감사활동에 대한 종합기획

32. 군수 특명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

33. 군 행정의 감사와 공무원 비위조사

34. 자체감사 계획수립 및 감사처분

35.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36. 공직 기강 확립대책

37.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 예방

38. 관용심사위원회 및 군민명예 감사관제 운영

39. 계약 전 원가계산 심사에 관한 사항

40. 법제

41.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42.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43.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

4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5.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

46.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7. 홍보 자료의 수집 및 편찬

48. 곡성 알리기 광고에 관한 사항

49. 곡성 홍보물 제작

50. 곡성 보도자료 작성

51. 군수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52. 곡성군보 발행 업무 추진

53. 곡성 소식지 제작

54. 협업 총괄 계획 수립

55. 협업 과제 발굴 및 관리

56. 납세자 보호관 지정 관리

제5조(민원실) 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3. 민원제도 운영개선 및 주민편의 시책개발 추진

4. 정부 민원 안내 콜 센터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7. 행정사업 신고 업무

8. 새올 전자상담 민원에 관한 사항

9.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에 관한 사항

10. 민원서류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11.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12. 인감발급 업무 운영 지도

13. 여권발급 대행 업무

14. 즉결민원, 제증명 민원 처리사항

15. 인구통계에 관한 사항

16. 주민고충사항 상담처리

17. 민원 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

18. 민원창구 공무원 업무배상공제에 관한 사항

19. 고객 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20. 청원제도 운영

21.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

22. 농지전용허가지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농지불법 전용 지도단속 사항

24. 개발행위 허가

25. 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6.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한옥 업무

27. 행복마을 조성사업

28. 빈집정비 사업

29.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

30. 건축 불허가 등 관련 행정심판, 소송에 관한 사항

3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3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33. 건축 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

34.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35. 무허가, 불법,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36.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37. 건축행정 정보화 업무

38. 건축 관련 시책 및 현안사업

39. 재해주택 업무

40.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1.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42. 가축분뇨 영업 및 재활용시설 인허가

43. 환경관련 관계법 검토

44.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 및 지도단속

45. 전기공사업 관련 사항

46.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

47.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48.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4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50. 부동산 관리에 관한 군 종합계획 수립

5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

52. 국토정보센터운영(조선땅 찾기)

53. 미등기 토지 소유권 오기 정정

54.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56.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57.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8.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59.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60. 토지거래 허가, 신고업무

61. 미등기토지소유자 주민등록 업무

6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63. 부동산거래시스템(RTMS)에 관한 업무

64.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65.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66.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

67. 지가동향에 관한 사항

68.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69. 지적공부 미등재 등록번호 조사 정리

70. 등기필통지서 정리(토지)

71. 지적공부 및 서고 보존관리

72.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업무

73.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74. 토지분할허가 업무

75. 지적통계 관리

76. 지적공부 전산화에 관한 사항

77. 지적 불부합지 정리

78.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79. 지적전산 업무

80.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81. 지적창구 제증명 발급

82.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83. 토지 이동 지 조사 및 정리

84. 지적측량성과 검사 등에 관한 사항

85. 공공용지 지적공부 정리 업무

86. 지적 등기자료 정비 업무

87.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88.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에 관한 사항

89. 그 밖의 지적행정에 관한 사항

90.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9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2. 자동차 무보험운행자, 무단방치차량 사법수사

93. 여객터미널에 관한 사항

94.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95. 운수업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

96. 삭도 및 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9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행정처분

99.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에 관한 사항100.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01. 자동차 관리법 행정처분102. 교통안전대책 및 시설물에 관한 사항103. 주정차에 관한 사항104. 건설기계 등록105. 이륜자동차 업무10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07. 효도택시에 관한 사항108. 버스공영제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 종합 기획

2. 조직관리

3. 인사관리

4. 인사통계 및 인사기록 보존관리

5. 공무원 연금공제 및 건강보험

6. 군 소속 비정규직 관리

7. 공무원 복무관리

8. 공무원 훈련관리

9. 대내외 행사 및 의식 제반 사항

10. 상훈 업무

11.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12. 선거 및 국민투표

13.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

14. 군민소통 업무추진

15. 행정장비에 관한 사항

16. 행정구역 개편

17. 지방행정 시책

18. 각종 위원회 관리

19.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기관 사회단체육성 및 지원

21. 과거사 진상규명 등 주민피해보상

22. 적십자 업무지원

23. 반상회 운영

24.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26. 당직관리

27.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28. 사무관리

29. 문서관리

30. 보안업무

31. 행정자료

32. 직장예비군에 관한 사항

33. 기록물 관리

34. 공무원단체 업무

35.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의 상, 군민헌장

36. 정보화 종합기획 조정

37.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지원

38. 홈페이지 관리

39. 시군구 행정정보 및 새올행정시스템

40.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41.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42.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설계 검토

43.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44. 출향인사 및 향우회 관리 육성

45. 국제교류 관련 업무 추진

46.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7. 학사ㆍ학숙 입사생 관리 및 각종 장학금 지원

48.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49.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0.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지원

51. 곡성군 꿈키움마루 관리

52.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3. 평생학습 운영계획 수립

54. 평생학습실과 센터 설치 운영

55.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6.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7.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8. 성인문해 운영에 관한 사항

59.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리

60.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 종합계획 수립

2. 관용차량 관리

3. 회계 일반

4. 세출 예산 집행

5. 업무추진비 관리

6. 세입세출 예산 결산

7. 국비(일상경비, 재배정) 집행 및 정산

8. 공무원 급여 관리

9. 연말정산

10. 세입세출 외 현금

11. 복식부기제도 운영

12. 계약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13. 계약 일반

14. 물품 구매 계약

15. 용역계약

16. 시설공사 계약

17. 하자검사

18. 지방세분야 종합기획 수립 및 총괄

19.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20. 지방세 이의신청처리 및 결정

21.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망 운영

22.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3. 지방세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25.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26.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업무

27.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28.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9. 지방세 및 국세의 징수 계획 수립

30. 지방세 및 국세 위탁 부과징수

31. 각종 징수금 장부정리

32. 지방세 체납액 정리

33. 조세범 고발에 관한 사항

34. 세외수입의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35.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에 관한 사항

36. 사용료, 수수료 요율 조정

37.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 관리

38. 채권관리(확보)에 관한 사항

39. 군 금고의 감독에 관한 사항

40.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41. 물품관리

42.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43. 공유잡종재산 관리

44.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

45. 국ㆍ공유재산 처분

46.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47. 군 청사관리

48. 관사관리

49. 공유재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불분명한 경우)

50.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1. 공공건축물 용역 및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52. 건축직이 없는 부서 지원

제8조(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종합계획 수립

3. 인구정책에 관한 시책 발굴 추진

4. 인구 늘리기 교육 및 홍보

5.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

6. 청년아카데미 운영

7.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청년활동가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10. 지방소멸대응 기금 조성 및 관리

11. 사회적 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사업

12. 고용촉진훈련과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정책(청년, 외국인 등) 종합대책 수립 추진

14. 일자리사업 종합관리

15. 일자리사업 발굴

16.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17.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18. 협동조합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공근로사업 지도와 관리

2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1. 주거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2. 스테이션 1928 사업 추진

제9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에 관한 사항

2. 의상자와 보훈단체 지원

3. 참전유공자 관리

4. 곡성사회복지회관 운영관리

5.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6. 사회복무요원(복지분야)관리

7. 노숙자, 부랑인 관리

8.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조사

9.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관리

1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

1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및 수행기관 운영 지원

12.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복지정책 종합 기획

1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15. 장애인단체 지원 운영관리

16.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운영관리

17. 장애인등록 및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19. 장애인 복지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관리

21. 장애인복지시설 대상자 신규조사 및 사후관리

22. 기타 각종 복지조사에 관한 사항

23. 통합조사기획 총괄 조정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 및 운영 관리

25.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6. 의료급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28.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및 본인부담면제자 등록관리

29.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사 및 자격관리

30.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수급자 신규조사 및 사후변동관리

31. 차상위 대상자 신규조사 및 사후변동관리

32. 복지 대상자 신규조사 및 사후 변동관리

33.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34.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5.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36. 독거노인 및 노인학대에 관한 사항

37. 기초연금 지원

38. 노인 여가시설 및 노인단체 지원육성

39.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40. 경로식당 설치 및 운영 지원

41.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 관리에 관한 사항

4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43. 노인복지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4. 장례식장 운영 지도

45. 장사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46. 사설묘지(가족, 종증, 문증 법인묘지) 설치허가

47. 장수벨트행정협의회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48. 건강가정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9. 결혼이민자가족과 다문화가정 총괄 지원

50. 결혼 중개업 신고 및 지도 육성

51. 아이 돌보미 사업

52. 여성정책, 여성단체 운영지원

53. 여성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5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55.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

5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굴 및 운영관리

57.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58.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 운영

59.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관리

60.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운영 관리

61. 노인ㆍ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관리

제10조(군민활력과) 군민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민행복 기본계획 수립

2. 곡성군 행복조례의 제정ㆍ개정 추진

3. 군 행복 네트워크 구축 추진

4. 군민 행복 공감대 확산 및 역량강화 지원

5. 군민 참여형 행복정책 발굴 추진

6. 군민행복 지표관리와 발굴

7. 군민행복 통계, 조사, 성과측정, 영향평가 등

8.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9. 지역공동체 사업

10.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11. 주민자치 전반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13.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

1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및 운영관리

15. 통합돌봄 및 희망복지 각종 공모사업 계획 추진

16.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ㆍ관리

17. 자활기업 육성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리

18. 자활기금 운용 관리

19.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자원봉사계획 수립 및 자원봉사단체, 센터관리

21. 지역자원 발굴ㆍ연계 및 제공기관 협력체제 구축 운영

22.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후원 업무 운영

23. 청소년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24. 청소년 정책, 보호ㆍ복지, 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5. 지역사회통합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관리

26.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및 관련 연계사업 추진

27.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28.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29. 드림스타트 사업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0.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 관리

31. 긴급 복지지원 및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

32. 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어르신지킴이단 운영 관리

33. 고독사 예방ㆍ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34.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3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반ㆍ중점) 사업

3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관리

37. 기부식품(푸드뱅크)등 제공사업 운영관리

38.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9. 보육시설 설치와 관리

40.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41.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43.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44.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점검

45.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 지원

46.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 지원

47.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사항 점검

48. 온종일 어린이돌봄시스템 운영

49. 아동복지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0. 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제11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발전 계획 및 지역농업 개발계획 수립

2.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고소득 농업인 육성관리

4. 신지식인, 학사농업 관리

5. 농업인 여론 수렴 및 농정시책 홍보

6.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운영

8.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9.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육성

10. 농업인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

11. 주말농장 및 농촌 특산단지 운영

12. 농업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총괄

14.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5.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16.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17. 친환경농산물인증 직접 지불제에 관한 사항

18. 농촌경관보존에 관한 사항

19.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

20.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21. 수도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22. 쌀 전업농 육성

23. 고품질 쌀 생산 사업

24. 벼 친환경육성 추진

25. 농약 안전전사용 장비 공급

26. 전작물 생산 지원

27. 토양 개량제 공급

28. 농촌일솝돕기에 관한 사항

29. 우렁이 양식장 관리 및 지원

30. 쌀 소득보전 및 조건 불리 직접지불에 관한 사항

31. 육묘공장 및 육묘시설 지원

32. 농자재 판매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3. 수도용 상토공급

34. 농업 재해에 관한 사항

35. 무인헬기 지원

36.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

37. 농업법인체(작목반)육성에 관한 사항

3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39. 작목반 총괄 관리

40.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41.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획 수립

42. 한계농지개발 계획 수립

43.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44. 경지정리 업무에 관한 사항

45. 개간인가 및 지도

46. 밭기반 정비사업

47.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

48. 농업기반정비사업 설계 및 감독

49.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관리

50. 수리시설물 안전진단 및 재해대책

51. 지하 농업용수이용 및 개발

52. 기계화경작로 사업계획 및 추진

53.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관리, 통계관리

54. 한해 대책에 관한 사항

55. 사회적농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6.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57.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58.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

59.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60. 생물방제연구원 운영 관리

61.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2.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지도

63. 정부 양곡 관리

64.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관리

65. 도농간 자매결연 및 그린투어리즘

66. 유통활성화사업 시책 개발

67. 연합사업단(전문 유통조직) 육성

68. 친환경 벼 유통 지원

69. 친환경 쌀 수급 관리

70. 농산물 수출육성 지도

71. 수출 물류비 지원

72. 농특산물 판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73.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74.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지원

75. 농산물 마케팅 관리

76. 농산물시장(해외)개척 및 판매행사

77. 소비자 밀착형 판매사업 지원

78. 농산물 홍보와 판매

79.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

80.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81. 농산물 판촉 이벤트 행사 추진

82. 맞춤형 규격출하 상품 개발

83. 대도시 특판행사(식품박람회포함)

84. 전남(곡성)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85. 평생고객(D/B) 관리

86. 농산물 판촉 협조자 보상

87. 축제기간 농산물 판매계획 수립 및 운영

88. 농특산물 생산 및 지원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9.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관리

90.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 및 관리

91. 농특산물 직판장 관리

92. 농특산물 홍보시설 관리

93.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94. 식품가공시설 개발 육성

95. 각종 유통 기자재 지원

96. 전통식품 및 민속주 개발

97.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및 관리

98. 농산물 지적재산권 관리

99.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00. GAP 및 이력추적관리101. 유통 농산물 농약잔류검사102. 농산물 유통시설(군유) 운영 관리103.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104. 군 직영 농산물 직판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05.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6. 식품산업 지원 및 관리107. 품질인증제에 관한 사항108. 식품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109.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 및 관리

제12조(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육성

3. 가축 개량 지원

4. 기차 마을전통시장 내 한우 직판장 운영

5. 축산 경쟁력 강화 지원

6. 축산업 허가 및 등록

7. 친환경 축산

8. 조사료 생산 및 지원

9. 축수산 재해

10. 가축 통계조사 및 관리

11.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2. 한우산업 육성

13. 낙농사업 추진 지원

14. 양돈사업 육성

15. 양계 및 오리산업 육성

16. 흑염소 산업 육성

17. 꿀벌산업 육성

18. 말산업 육성

19.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및 관리

20. 초지 조성사업 및 인허가

21.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22. 축산 FTA 피해보전제

23. 축사시설현대화

24.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25. 경종농가 연결체 육성

26.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후관리

27. 내수면어업 인허가

28. 내수면어업 경쟁력 확보 사업

29. 가축질병 예방 및 대책

30. 축산물 판매업소 관리 및 축산물 지도단속

31. 축산물 수급계획 수립

32. 동물병원, 공수의 지도감독

33.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지도

34. 내수면 어업 인허가 관리

35. 동물보호에 업무

36. 초지조성 사업

37. 꿀벌산업 육성

38. 곤충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인허가

39. 곤충산업육성 지원

40. 부산물 퇴비생산공장 운영관리

제13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2. 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분석

3. 건전 관광지도와 관광객 동향 분석

4. 관광분야 투자유치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관광홍보 종합기획 및 관광지 소개

7. 관광문화해설사 관리 및 육성

8. 관광지ㆍ유원지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

9.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광사업의 등록 및 지도

11. 관광지별 관광객 통계조사

12. 관광홍보물에 관한 사항

13. 곡성읍권 유입 활성화 트롤리버스 추진

14. 곡성관광택시 업무 추진 및 운영

15. 기차마을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관광특구 거점역 조성에 관한 사항

17. 로즈카카오 체험관 조성에 관한 사항

18. 기차마을 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항

19. 기차마을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

20.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관광지(단지)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22. 압록 관광지 활성화 사업

23.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

24. 청계 양대 박 장군 의병훈련체험장 조성

25.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6. 주요관광지 시설물 설치와 관리

27. 관광 숙박시설(관광 펜션 포함) 조성 사업

28.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29. 기차 마을 관리 종합계획 수립

30. 기차 마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기차 마을 민자유치

32. 기차 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

33. 기차 마을 관광사업

34. 기차 마을 경관 조성 및 조경관리

35. 장미원 운영

36. 관광기념품 판매 운영

37. 기차마을 꽃단지 조성 및 관리

38. 기차마을 장미공원 장미 재배관리

39. 장미브랜드 개발 및 산업화

40. 동화나라 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1. 섬진강 천문대 관리 및 운영

제14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도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2. 남도음식문화 해설사 양성 및 지원

3. 음식문화특화거리 시범지역 지정 육성

4.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

5. 음식개발 관련 군 시책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

6. 곡성음식명인 지정

7.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남도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지원

9.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0. 효 문화 자료 발굴, 수집, 전시

11. 심청 이야기마을 관리 및 운영

12. 심청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13. 심청 사업 일반과 캐릭터, 브랜드 운영

14. 출판에 관한 사항

15. 음악산업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16.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개발계획 수립

18. 곡성레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군민회관 운영 관리

20. 전통 문화행사 발굴 지원

21.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22.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23. 조태일 시문학관 관리 및 운영

24. 섬진강 문화학교 관리 및 운영

25. 공연장 등록 및 관리

26. 작은영화관 관리 운영

27.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28. 종교에 관한 사항

29. 옥과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30. 문화누리도서관 관리 및 운영

31.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

32.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33. 도림사 권역 역사문화유산 자원화

34. 문화재 보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5.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의 관리

36.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37. 전통사찰 보존관리

38.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39. 문화재 지정 및 등록

40.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41. 가지정 문화재 관리

42. 등록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43. 고인돌 보존관리 및 도난 문화재 관리

44. 발굴대상 비지정 문화재 관리

45. 문화재 매매업 허가

46. 문화재 자료 구역 관리

47. 전수교육관 관리

48. 서원과 사우 관리

49.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50.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1.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2.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 감독

53.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각종 체육행사 추진

54.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

55. 체육진흥기금 관리

56. 공공 체육시설물 관리

57. 곡성 체육관 및 다목적 운동장 운영관리

제15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수질오염원 기초자료 조사와 관리

3.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4. 자연형 하천정화에 관한 사항

5. 수질환경보전 사업

6. 습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추진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야생 동식물 및 조수보호

10. 환경오염측정망 운영

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2. 환경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행정환경단체와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14. 환경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수역 오염행위 단속

16.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17. 환경관리인 임명, 개임 신고

18. 자원활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9.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20.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2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23.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24. 환경미화원 복무

25.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26. 공공재활용시설 설치와 관리

27. 재활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

28.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29.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

30.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31. 친환경표지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32.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33.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34. 환경지도단속 계획수립

35.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

36. 환경사법경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7. 환경관리인 교육 관리

38.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단속

39. 사업장 폐기물 관련 점검

40. 악취시설관리

41. 하천분야 업무 총괄

42.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

43. 하천 관련 인허가

44. 국ㆍ공유 하천재산 관리

45. 하천감시 및 치수사업 시행감독에 관한 사항

제16조(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도개발사업 계획 수립

2.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3.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매수 사항

4.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5. 교통대책 사업계획 수립

6. 군도로 개발 장기계획 수립

7. 도로 일반에 관한 사항

8. 도로 교량 및 보수에 관한 사항

9. 접도구역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

10.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11. 버스정차대 등 도로시설 설치

12. 도로부지 점용허가

13. 국유재산(국토부) 관리

14. 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

15. 접도구역 내 불법단속 및 순찰

16. 도로정비 및 차량운행

17. 위임국도관리(도로점용, 굴착, 용도폐지, 도로정비 등)

18.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9.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

20. 재난 및 국가기반 매뉴얼, 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

21.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22.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3.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24. 자연재해위험지구 일반 및 시설공사

25. 재난관리 종합평가 기본계획 수립

26.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27.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28. 배수펌프장 설치 및 운영

29.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30. 풍수해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31.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

32. 급경사지 일제 조사

33. 자연재해 피해조사단과 감시인 운영계획 수립

34. 상습가뭄피해지역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35.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36. 재난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37. 침수흔적도 작성

38.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체계 구축

39.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40. 지역 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

41.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

42. 국가기반재난에 관한 사항

43. 방재의 날 행사 및 교육

44.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45. 안전점검 및 지도

46. 안전문화운동 사업 추진

47. 수상레저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48.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49.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0. 민방위 시설ㆍ장비 운영 및 관리

51. 공익근무요원과 복무관리

52. 비상대비 업무

53.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54. 을지연습 업무 관리

55. CCTV통합 운영관리

56. 거점 면 소재지 마을종합 개발사업

57. 전원마을 조성사업

58. 농촌개발 일반에 관한 사항

59.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0. 읍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61. 소규모 국도비 주민숙원사업

62. 경계지역사업, 집중관리 예산사업

63. 농촌개발사업 편입부지 용지매수

64.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65.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66. 농촌리모델링사업

67. 승강기 관련 업무

68.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6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제17조(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소상공인 육성 사업

3. 상품권 운영 관리

4. 향토지적재산 개발과 관리

5.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6. 석유사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

7.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8.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

9. 친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설립 및 관리

11. 과학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12. 지식기반사업에 관한 사항

13.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

14. 광공업 등록 및 지도

15. 시장개량 및 관리

16.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7.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 감독

18.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사항

19. 복권법, 대부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20. 계량기 관리 업무

21. 공산품 원산지 표시 및 유통단속

22. 새마을금 설립인가 및 취소

23. 새마을금고 합병 및 정관변경 인가

24.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등 감독 시정명령

25. 기차당뚝방마켓 운영 관리26.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조성사업 운영 및 관리

27.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28. 농공단지 육성지도

29. 기업 투자유치

30. 공장설립 등 창업 관련 인허가

31. 중소기업 육성지도

32.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33. 산업단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4. 신규 농공단지 조성

35. 군 계획 구역 내 공단조성 업무

36. 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종합 기획 및 관리

37. 군 경관관리 및 경관사업 추진

38. 군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39.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한 사항

40. 군 관리계획 수립

41. 지역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2.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43. 곡성군 지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관리 및 운영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5.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

46.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전산승인

49.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50. 전문건설업 전반에 관한 사항

51.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52. 군 계획시설 일반업무 및 측량, 설계, 공사감독

53. 군 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4. 시가지 토지구획정리

55. 온천개발 및 삼기 실버휴양 레저타운 개발

56. 소도읍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7. 개발촉진 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58.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0.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종합개발계획 수립

2. 토종 복분자 사업

3. 산림소득사업 육성자원에 관한 사항

4. 임산물 재배 생산의 유통기반 시설 확충

5. 독림가, 임업 후계자 육성관리

6. 임산물통계 및 산림 기본통계

7. 국ㆍ공유림, 임도 시설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지이용구분에 관한 사항

9.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10. 산지구역 등의 지정 변경 협의

11. 보전산지, 채석단지 지정 해체 관리

12.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

14.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 신고

15. 입목벌채 신고 및 허가

16. 산림ㆍ산촌 클러스터, 산림소득에 관한 사업

17. 산림소득사업 육성자원에 관한 사항

18. 임산물 굴 채취 및 사후관리

19. 무궁화 조성 및 관리

20. 목재산업에 관한 사항

21. 임업 기계장비 관리 및 기술보급

22. 산림재해 종합대책 수립

23. 산림 사범 단속,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24. 산불예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5.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26. 산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7.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28.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에 관한 사항

29. 보안림 지정 해제 및 사후관리

30. 우량소나무 보존 사업

31. 등산로 개발과 관리

32. 동악산 명품 등산로 개발사업

33. 임도 사업에 관한 사항

34. 가로수 및 소공원 조성관리

35. 휴양림, 산림욕장 개발지원

36.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37. 수목 장림 조성 및 관리

38.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 및 운영

39.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40.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

41.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및 관리

42.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녹색사업단 관련 사업)

43. 기차 마을 소나무 단지 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9조(소장의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하부조직)

① 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1조(과의 사무분장)

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센터의 사무관리, 보안, 예산, 물품, 재산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계획수립 및 조정

3.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4. 농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5. 농업인회관 운영

6.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

7. 농업 기술정보 제공 및 홍보

8. 귀농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9. 귀농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11.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12.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13. 귀농귀촌인 정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관리

15.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6.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17. 농업인 건강관리

18. 농업ㆍ농촌 다원적 기능 활동

19. 농촌 여성 전문능력 배양

20.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

21. 강소농 육성 및 지원

22. 농업기계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3.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24. 농업기계 운전실습장 운영

25.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26.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27. 맞춤형 및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 및 사후 봉사

28.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

29.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0.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31. 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휴양시설 관리ㆍ육성

32. 농어촌민박시설 지원 및 운영

33.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운영 관리

34. 행복한 마을 꽃길 조성사업 지원 관리

35. 원예작물 안정생산 종합 기획

36. 채소작물 재배생산 지원 관리

37. 특용작물 재배생산 지원 관리

38.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9. 과수 재배생산 지원 관리

40. FTA 기금 원예분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1. 화훼 재배생산 지원 관리

42. 공장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운영관리

43. 원예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44. 원예하우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 지원

4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원예) 추진에 관한 사항

46. 농작물전문생산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47. 종자업ㆍ육묘업 등록 및 지도단속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기술보급 종합기획 및 조정

2.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지원

3. 녹비작물 재배 기술보급

4.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보급

5. 농약 안전사용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밭작물 생산 및 기술보급

7.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방제 기술보급

8. 토양개량 기술보급

9. 식량작물 우량종자 신청 및 보급

10.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보급

11. 자연순환 생명농업에 관한 사항

12. 특화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

13.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14.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15. 산채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16.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17. 대체 틈새 작물 개발 및 기술보급

18. 버섯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19.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

20. 화훼 재배 기술보급

21. 지역 농업개발 실증시범포 운영

22. 자연순환생명농업 육성지원 총괄

23. 축산물 신기술 보급

24. 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

25. 일반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

26. 친환경 및 GAP 인증관련 시험ㆍ분석

27. 식물체 및 액비 분석, 처방

28. 농업 기술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29. 신기술 연구, 개발, 보급

30.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31.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32. 종합검정실 운영

33. 농가경영 개선지원

34. 농산물 소득 자료 조사

35. 농업기술 정보화

36. 농업미생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37.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8. 토란 가공 기술 보급

39. 토란파이 제품개선 및 신제품 개발

40. 청년농업인 자율모임체 육성

4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42.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43. 자연농업 자재실습장 운영

44. 친환경자연농업관 운영

45. 농업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46. 조사료 품질분석실험에 관한 사항

47. 치유농업 활성화 시범 및 치유농업연구회 육성

48. 곤충ㆍ양봉 사육 기술지도

제2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22조(원장의 직급)

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3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과장 등의 사무분장)

①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원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3.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서, 공인, 복무, 보안, 교육, 서무 등에 관한 사항

5. 공양미 삼백석 개안 시술 사업

6.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7. 지소, 진료소 지도 및 장비관리

8.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

9. 농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10. 전산실 운영 및 보건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1. 차량과 청사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12. 6. 25 전사자 신원확인 유가족 채혈 업무

13. 보건서비스 헌장 추진

14. 법정전염병 관련 검사

15. 급ㆍ만성 전염병에 관한 사항

16. 법정전염병 신고 및 보고

17. 결핵관리 업무(환자,검사,역학조사,인력관리,사업 등)

18. 생물테러대비 훈련 및 대응책 강구

19. 신종전염병 예방 관리

20.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대책

2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

22. 기생충 관리에 관한 사항

23. 방역대책 및 방역소독

24. 청소 및 세탁물(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5. 호흡기 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26. 식품위생 강화 종합대책 수립

27.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28.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및 관리

29. 집중관리업소 관리

30.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

31. 식품위생제조, 가공업 영업허가(신고) 및 관리

32. 식품운반, 소분, 판매업 영어허가(신고) 및 관리

33.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및 관리

34. 부정ㆍ불량식품 지도 단속

35. 공중위생영업 허가(신고) 및 관리

36.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제 운영

37. 식품 관련 업소 식중독 예방관리

3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도(단속) 및 식품허가

39. 무허가, 무신고업소 고발

40.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 진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보건의료원 환자접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3. 진료통계 및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4. 각종 제 증명 발급

5. 의료전달 협약에 관한 사항

6. 주민건강검진 사업

7. 건강진단실 및 임상병리실 운영

8. 각종 검사장비 관리

9.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0. 주민 기생충 검사

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12. 환자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13.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14.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15. 진료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진료 마약류 관리

17. 진료 의료장비 및 소모품 관리

18. 의료반 지원에 관한 사항

19. 물리치료실 운영

20. 주민 질병예방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21.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 처리 및 지도

22.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23.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4. 헌혈 업무

25.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

26.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27. 진단 방사선에 관한 사항

28.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사법에 관한 사항

29. 화장품법에 관한 사항

30.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31. 건강생활 실천사업

32. 농어촌 건강증진사업

33. 학교보건 및 산업보건

34. 농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35. 모자보건사업

36. 국가암관리 사업

37. 구강 보건사업

38. 지역사회 금연사업

39. 임신ㆍ출산지원

40. 영양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1. 저소득 영양 플러스 사업

42.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43.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4.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5.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46. 지역사회 재활사업

47.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48.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9.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50. 노인 장기 요양 사업

51. 대학생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

52. 건강증진사업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계획 수립

54. 문서, 공인, 보안, 교육, 서무 등에 관한 사항

55. 의료폐기물에 관한 사항

56. 모바일헬스 케어 사업

57.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58. 농업인재활센터 운영

59.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0.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61. 아동ㆍ청소년ㆍ노인정신건강 사업

62. 재난심리 정신건강 지원 사업

③ 보건지소장은 관할 구역 내의 제1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62호까지 규정에 따른 사무를 분장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행위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에 관한 사항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상 분만 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8. 제1호 또는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에 관한 사항

9.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10.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11.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12.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13.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제4장 사업소

제25조(소장의 직급) 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사무분장) 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서무, 문서, 관인, 보안에 관한 사항

2. 사업소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소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및 중장기 계획수립

5.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6.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7. 환경기초시설 전기관리

8. 하수처리장 보안경비

9.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0.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11. 물 수요 관리 기본계획 수립

12.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13.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사업계획 수립

14.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추진

15.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관리

16. 상수도 관로 시설 관리

17.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8. 상수도 급수 종합대책 추진

19.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20. 먹는 물 수질관리

21.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22.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23. 상수도사용량 검침 및 생활민원처리

24.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25.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26.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7. 중수도 업무 추진

28.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9.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0. 공공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31.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정비

3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

33. 배수설비 설치 신고처리 및 준공검사

34.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35.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유지관리

36.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 및 추진

37. 옥과, 석곡, 입면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38.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39.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계획수립 시행

40. 폐쇄매립장 사후관리

41. 마을 하수도 수질관리

제5장 읍 면

제27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과 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28조(읍장ㆍ면장의 사무) 읍장ㆍ면장은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사무개선, 보안, 인사, 복무, 문서, 교육,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기부금품 통제 등에 관한 사무

2.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원조사, 국세 위탁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 증명, 위생, 매ㆍ화장 인가와 범죄자의 대장에 관한 사무, 민방위, 소방 등에 관한 사무

4. 농사, 잠업, 식량, 농지, 축산, 가축방역, 수산, 농지개량, 수리, 산림, 수렵, 상업, 계량, 광업, 공업, 전기, 연료, 지역사회개발, 그 밖의 산업에 관한 사무

5.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환경보전, 건축, 주택건설, 도시계획, 교통행정, 국토개발, 재난 방재 대책, 옥외광고물의 단속, 공원과 가로수에 관한 사무

6. 구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회복지, 유아, 보육, 보건, 노동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 <규칙 제1236호, 2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5호, 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0호, 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2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