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찾기

자치법규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포번호 2707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안전상황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사전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현장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1.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군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식음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군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옹진군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옹진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2. 인천중부경찰서장

3. 인천해양경찰서장

4.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관

5. 인천중부소방서장

6. 인천송도소방서장

7. 인천영종소방서장

8.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9.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영흥발전본부장

11.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장

12. 한국전력공사 화성지사장

13.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14.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장

15.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회장

16. KT 인천지사장

17. 군 관할구역 안에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②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 내 그 위원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옹진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1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할 때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한다.

제3장 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조(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본부장의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대책본부 구성)

①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관리업무 부서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조정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의 자연재난대책기간

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 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요청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ㆍ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 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4조(옹진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옹진군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ㆍ국ㆍ소장 및 관할 소방서장. 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 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4장 옹진군재난안전상황실

제31조(옹진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재난안전상황실(이하“재난안전상황실”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34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인천광역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재난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는 인천광역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옹진군안전관리자문단

제36조(옹진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군수는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옹진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자문단의 회의)

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1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제42조(자문 및 안전점검)

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44조(재난예방조치)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① 군수는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군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 응급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군수는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9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재난발생 시 군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0조(재난대비훈련)

① 군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51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군수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 상황을 파악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응급대응조치) 군수는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군 관할 소방서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복구활동 등)

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5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인천광역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군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6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군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8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옹진군재난관리기금

제59조(옹진군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옹진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제6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맡겨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그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일정비율(21%) 이상은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2조(의무예치금액의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맡겨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맡겨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나.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사.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아.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차.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카. 재난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구입타.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단, 설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설치

4. 재난피해시설(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시설 확보 및 대책사업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1. 그 밖의 군수가 재난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64조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과장

2. 옹진군의회 의원 1명

3.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행정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1조(수당 등)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2005. 3. 22 조례 제1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옹진군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 및 옹진군재난ㆍ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옹진군재난ㆍ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옹진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및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2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1 조례 제20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을 최초 위촉일로 본다.부칙 (2018. 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㉘까지 생략㉙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㉚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07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