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구리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경기도구리시 · 공포번호 1126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획예산담당관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1. “소송사건”이라 함은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신청사건, 행정심판 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과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사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 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9. “승소”란 시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소송총괄부서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 결정)
① 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시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한다.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취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별도로 지정한 사건(이하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에 대한 응소·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반소·제소 및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한다.
⑥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소방침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마.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바. 접수받은 소장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마.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바. 전심 판결문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나. 청구취지다. 청구원인(제소배경)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마.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소송수행자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그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송수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행정소송) 또는 별지 제2호서식(민사소송) 또는 별지 제3호서식(행정심판)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시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동일 소송사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와 제8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서로 협력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8호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8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소송진행사항보고)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이 종결되어 최종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소송종결보고)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패소하였을 경우 심급별로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판결문과 함께 소송총괄부서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패소원인분석표를 접수한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소송수행 과정 및 패소사건의 사무를 감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⑥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및 보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하고,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5.12.31.>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송달받거나,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송달일 또는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삭 제 <2023.11.17.>4.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용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를 요청하며,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수용, 불수용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조서 또는 결정문과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조서 또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취하 동의로 종결된 경우 5일 이내에 소취하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에 종결보고하여야 한다.
8.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제기를 할 때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승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 보고나.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의견서, 패소원인분석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3일 내 항소장을 첨부하여 보고다. 행정청 승소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포기하거나 패소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항소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확정 후 5일 이내에 종결보고
9.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상대방의 항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항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에 항소장 접수 보고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0. 행정청에서 항소취하를 하는 경우, 항소취하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사전에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1.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상고제기 또는 포기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청 승소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포기하거나 패소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고포기한 경우,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확정 후 5일 이내에 종결보고하여야 한다.
12.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경우, 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 기록접수통지서와 함께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상고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법무부에 종결보고하여야 한다.
15. 집행정지(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를 송달받은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고, 답변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보고한다.
16. 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 받은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의견서, 송달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
⑦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총괄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해당 사건의 소송문서 또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소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계량화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소송 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소송비용의 회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소송비용 회수 대상은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이며,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승소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증빙자료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회수할 금액의 합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회수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소송대리인은 소송사건이 최종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소사례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경우 결정문과 소송비용액 확정 증명원을 소송주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 및 납부기한 서면 고지(고지서 발행)
2.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소송비용 미납 시 독촉장 발송
3. 독촉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납 시 강제집행절차 검토·진행
⑥ 소송총괄부서에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소송비용회수업무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을 기록·관리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14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판결금(특별회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 행사)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하며,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소송총괄부서로 소송서류 사본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소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및 등록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17조(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
① 소송총괄부서에서는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 진행사항에 따른 보고 관련
4. 소송 결과 조치의 이행사항
5.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규칙 제942호, 2017.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2호, 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26호,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