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화군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 공포번호 2935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안전건설국 하수하천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流水)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土石)·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해당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부당이득금을 합산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등 공사관리로 인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공사인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③ 허가 기준에 맞게 설치한 공작물을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후 다음 년도부터 점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그 회계 연도분을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8.]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부칙
부 칙 (2009.3.31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 또는 징수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징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554호, 2020.12.28.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