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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 공포번호 2471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안전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3. “자연재난대책기간” 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및 조직

제1절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충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행사”라 한다) 및 시장이 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축제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7.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충주경찰서장

3. 충주소방서장

4. 육군 제3105부대 2대대장

5.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소장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제3조제6호의 지역축제행사 중 실무위원회의 심의로써 위원회의 심의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되는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4. 지역축제행사장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및 계획 검토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지역행사계획의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는 지역축제행사 주관부서에서 1차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 의뢰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당해 지역축제행사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무위원만을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충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에 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주시 부시장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9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북도 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및 임무) 대책본부는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별표 1과 같이 구성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 시장,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부시장,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안전행정국장, 행정지원업무 총괄

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재난 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소장,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운영 총괄

7. 실무반: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

제22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등)

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3과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 기준 및 기능과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 및 기능과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고 기능과 역할은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5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제31조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 및 소속부서(기관)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차장ㆍ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소관 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소장 및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소장 및 부서의 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재난현장의 조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북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정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된 위험 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충북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 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확정한다.

제34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 신 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4절 충주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제36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충주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6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 폭발, 붕괴

3.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북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별표 9를 참조하여 편성하되 재난유형, 사고 및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반 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39조(현장지휘관의 임명)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ㆍ소장(국장ㆍ소장이 없으면 소관 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장ㆍ소장(국장ㆍ소장이 없으면 소관 부서의 장)

제40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0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 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5절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제52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시장은ㆍ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둔다.

제5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54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5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장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 또는 단장은 회의에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자문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시장이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 및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충주시 지역안전협의회

제60조(지역안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충주시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제61조(기능) 충주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 경찰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2. 충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전기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4.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및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후 자동 해산 한다.

제6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5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심의된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6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지역안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8조(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 지역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은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9조(회의록)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 지역안전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0조(수당 등)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 지역안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폐지한다.

1.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2.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3.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4.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 칙 (2019. 5. 17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7.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7. 일부개정 제232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일부개정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