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찾기

자치법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8766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개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이동지원사업”이란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통수단의 탑승설비 장착 및 서비스 이용 지원과 대외협력, 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와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 수요 및 이동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이동지원사업) 도지사는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의 탑승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2.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

3.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발 및 배포 [신설 2026.1.7.]4.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신설 2026.1.7.]5.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대외 협력 강화[제3호에서 이동 <2026.1.7.>]6.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연구[제4호에서 이동 <2026.1.7.>]7. 그 밖에 도지사가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6.1.7.>]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누워 있는 상태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 받은 장애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이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