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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포번호 3362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개정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강원자치도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3. 6. 9.>마.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3. 6. 9.>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수사, 감사(監事),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자.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3. 6. 9.>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강원자치도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공중보건의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상급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6조 삭제<2022.10.28.>

제7조 삭제<2022.10.28.>

제8조 삭제<2022.10.28.>

제9조 삭제<2022.10.28.>

제10조 삭제<2022.10.28.>

제11조 삭제<2022.10.28.>

제12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 및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3.>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도지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투명한 회계 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도시계획 수립ㆍ변경 및 승인 관련사항

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

3.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

4.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

5.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

6. 공유수면관리 관련사항

7.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사항

제21조 삭제<2022.10.28.>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1. 30.>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10.28.>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개정 2022.10.28.>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신설 2022.10.28.>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개정 2022.10.28.>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개정 2022.10.28.>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개정 2022.10.28.>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24. 10. 18.>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ㆍ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공무원은 강원자치도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9.>

제25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강원자치도 공무원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부터 감독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강원자치도 공무원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의 공직자에게 각 호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강원자치도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개정 2023. 6. 9.>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통보 받은 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 삭제<2022.10.28.>

제3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도지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 등)

①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 위반자에 대해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현황을 연 2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23. 11. 3.>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 5급 승진예정자, 고위공무원에게 별표 3에 규정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등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④ 제2항,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22.10.28., 2025. 6. 5.>1.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장 <개정 2023. 11. 3.>2. 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3.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4. 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119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행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개정 2024. 10. 18.>5. 의회사무처: 의정관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도지사는 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도지사는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1. 30.>

부칙

부칙 <제2813호, 2009.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79호, 201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1호, 2013.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0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2호, 2015.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3호, 2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53호, 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5호, 2018.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과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각각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117호, 2018.9.21.>(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③~⑦생략부 칙 <제3137호, 201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83호, 202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37호, 202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56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제3258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1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33조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9호, 2023.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22호, 2024.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4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제4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부 칙 <제3362호, 2026.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