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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고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공포번호 2837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3.27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통합돌봄TF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6.2.13.>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 · 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 ·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13.>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5.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6.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7.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8.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9.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10.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군수는 군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9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기능은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0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개정 2026.2.13.>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은 통합돌봄 담당공무원, 민간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③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신설 2026. 2. 13.>

① 군수는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6.2.13.>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질문 사항부 칙 <조례 제2837호, 2026. 2. 13.>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