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 공포번호 5451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개정 제정 · 담당 경제혁신추진단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ㆍ추진하거나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정부 지원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자금을 출자한 대상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자 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자금을 출자한 대상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신속지원 체계 구축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 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와 연계된 민간투자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인프라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연계된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관협력 투자사업
제5조(발굴 및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공모,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구체화, 투자자 모집 활동, 각종 인허가 처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성 검토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출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1.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
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7조(사업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출자사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출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자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