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대구광역시 서구 · 공포번호 972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기획예산실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소송사무”란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 업무의 총괄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이하 “법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이 하되 소송수행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소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 관계 서류를 이송받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 관계 서류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 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의 수행
제5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응소ㆍ상소ㆍ제소, 소 취하 또는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 소 취하 또는 상소 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에 참고 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 업무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하되,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둔다.
④ 민사합의부 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 사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사건
⑥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소)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시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되면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등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및 위임장을 각각 발급하고 소송수행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장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4.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5. 소송수행자등의 변경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임서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선고기일 출석 및 변론
5. 소송문서의 작성, 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이유서, 서증 등의 작성 및 제출
3.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 진행 상황, 재판 결과 및 패소 원인 보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직무 수행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 사건에서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 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 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다른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 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주관부서에서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사건내용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는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 결과의 조치
제13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상소)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이 원고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상소심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변호사 및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상소 포기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소송 판결 확정 후의 조치
제16조(승소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상황을 확인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승소 판결(상대방 소 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이때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회수 포기 포함) 요청 후 확정 승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2. 소송비용액확정의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할 것.3.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신청 금액이 인용되지 않으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 또는 포기 여부 검토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 요청 후 지휘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4. 채무자가 납부 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할 것.5.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할 것.6.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재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객관적으로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에서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4. 일부승소 등의 사유로 구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5. 상대방이 다수인 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신청 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 부담액보다 큰 경우
6.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7.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추심할 금액이 그 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제20조의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신청 또는 소송비용 추심의 사무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제17조(패소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밝혀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로 확정된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소송의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즉시항고 지휘 요청 후 지휘 여부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제18조(구상권 행사)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그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임의 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상소심 기간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금을 임의변제하거나 변제 공탁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가 있는 패소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 판결문 정본 1부(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증명서도 포함한다)
3. 신분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위임장 1부(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각서 1부(별지 제8호서식)
제5장 소송심의회
제20조(소송심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소송사건 또는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소송심의회의 기능)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포기 및 소송비용 추심의 보류ㆍ포기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3. 직무 관련사건에서 소속 직원에게 소요한 변호 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사건 또는 직무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소송심의회의 구성)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법무담당부서의 장 및 고문변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행정안전국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된다.
제23조(소송심의회의 운영)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국가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의 수행 및 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25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소송사건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으면 소송수행자등에게 「대구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규칙 제972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제3조(소송비용 회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였거나 소송비용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