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포번호 5769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개정 일부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2. 27.]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른 토지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법 제50조제7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 25., 2026. 2. 27.>
②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6. 2. 27.>
③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1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6. 2. 27.]
제4조 삭제 <2026. 2. 27.>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26. 2. 27.>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료등을 납부한 날(분납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6.8.5.>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매 분기 말로 결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645호, 1984·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8호, 1987·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개량조합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면제) 별표2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부 칙 <제1847호, 198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6호, 198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4호, 199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6호, 1996·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허가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의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2786호, 200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49호,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41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03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49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4921호, 2022.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50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69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