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 공포번호 8858 · 공포 2026.03.04 · 시행 2026.03.04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3.4.]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보존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4.]
④ 경기도민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6.3.4.>] <개정 2026.3.4.>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5조(문화유산 보호 및 자연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조 및 자연유산법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3. 그 밖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6.3.4.>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6.3.4.>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6.3.4.>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특성ㆍ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도지사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4.7.18.>]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ㆍ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의 수반 여부
5. 수계ㆍ수량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을 해치는지의 여부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포함 여부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지정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의 외부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를 따른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법 제13조제5항, 자연유산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전문개정 2025.10.10.] [단서개정 2026.3.4.]
⑥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제13조, 제35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 제1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2025.10.10.>1. 관계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세계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처리
2. 관계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인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경기도유산위원회(이하 “도유산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처리
제8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문화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도지사가 문화유산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공공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등 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⑥ 도지사는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문화유산법 제14조의4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따른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활동의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유산 국제교류 협력 추진)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
① 도지사는 남북한 간 문화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남북한 간 문화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제1절 지정
제13조(도지정문화유산 및 도지정자연유산)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지정자연유산(이하 “도지정유산”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5.10.10.>
② 도지정유산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비지정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비지정문화유산 조사ㆍ관리 및 가치 보존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3.4.]
제14조(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유산자료”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0.>
② 문화유산자료는 유형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15조(보호물ㆍ보호구역)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정의 고시 등)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과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4.>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7조(지정서의 교부)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18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정은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3.4.>
제19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31조제1항, 제74조 및 자연유산법 제15조, 제42조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가 지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지정된 날에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도가 지정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정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0조(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 그 지정이 긴급하고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임시지정의 취지를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임시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6개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그 임시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는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4.>
제21조(지정 또는 해제 신청) 시장ㆍ군수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검토의견을 들어 그 취지를 종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ㆍ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2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4.>
④ 도지사는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 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누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단체가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그 해당되는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제24조(도에 의한 특별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특별히 직접 관리ㆍ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6.3.4.>
제25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향토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표석: 부동산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임을 알리는 표지
2. 안내판: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내용을 관람자에게 설명하는 표지판
3. 경고판: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관람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26조(허가사항)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3조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0.> [후단개정 2025.10.10.]1. 도지정유산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전문개정 2025.10.10.]가. 도지정유산등(죽은 것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26.3.4.>나. 도지정유산등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도지정유산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 <개정 2025.10.10.>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또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5.10.10.>
제27조(허가기준) 도지사는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문화유산법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과 자연유산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및 자연유산법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제28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도지사는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9조(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0조(수출 등의 금지)
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와 임시지정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와 보존처리 등 수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고,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와 임시지정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유산법 제39조, 제74조 및 자연유산법 제20조, 제4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39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사항)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6.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가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6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반출한 후에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26조제3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9. 동ㆍ식물의 종(種)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폐사한 도자연유산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신설 2025.10.10.]11.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5.10.10.]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나.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 처리
12.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신설 2025.10.10.]
제32조(행정명령)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관리사항이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6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관리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중에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관리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전문가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지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유산자료의 현황, 상태, 복구 이력, 사진, 도면, 디지털 콘텐츠 등을 포함한 기록보관 시스템(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신설 2025.10.10.]
④ 플랫폼은 도지정유산의 조사ㆍ복원ㆍ연구ㆍ활용 정책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시ㆍ군 및 민간단체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제34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소재 장소에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수리 및 복구
4.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직권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이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현상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ㆍ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조사 및 자료제출 등) 도지사는 제26조제3호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제7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등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사가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관리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수리 및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손실의 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39조(도지정유산 등의 공개)
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를 제한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위치 및 제한내용 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개를 제한하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도 제한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관람료의 징수)
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단체가 정한다.
제41조(관람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주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10.1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3.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제4절 경기도유산위원회
제42조(경기도유산위원회 설치) 문화유산법 제71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도유산위원회를 둔다.
제43조(기능) 도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
4.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도의 관할구역 밖으로의 반출허가
5.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6.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매수
7.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문화유산법 제71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 내에서의 국가지정유산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9. 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말소,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조정
11. 그 밖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4조(구성)
① 도유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문화유산 업무 담당 과장
2. 경기도의회 의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인류학ㆍ사회학ㆍ민속학ㆍ법학ㆍ경영학ㆍ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종교ㆍ언론ㆍ미술ㆍ조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도유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도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도유산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48조(분과위원회)
① 도유산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유형문화유산분과위원회
2. 기념물ㆍ자연유산분과위원회
3. 등록문화유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문화유산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건조물)와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기념물ㆍ자연유산분과위원회: 기념물, 문화유산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 자연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3. 등록문화유산분과위원회: 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도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와 배분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도지사 또는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9조(회의)
① 도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도유산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51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도유산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전문위원)
① 도유산위원회에 3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도유산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2조(간사 등)
① 도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별 문화유산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도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3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유산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도등록문화유산
제54조(문화유산의 등록)
① 도지사는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이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ㆍ보호하도록 권고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도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6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57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①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유산
2. 제6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7조에 따라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유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8조(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의 관련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의 100분의 1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0., 2026.3.4.>
제59조(등록의 말소)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도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과 임시지정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사람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멸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관리ㆍ보호ㆍ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ㆍ보호ㆍ육성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
제62조(준용)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유산”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의 원칙,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도등록문화유산의 도에 의한 특별관리, 도등록문화유산의 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도등록문화유산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도등록문화유산 현상 등의 조사, 보조금의 지원,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람료 징수,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호ㆍ제4호,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유산”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26.3.4.>
③ 임시지정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허가 및 그 취소
2. 제26조제2호에서 정하는 허가 및 그 취소 중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제39조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3. 제26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4. 문화유산법 제103조 및 자연유산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64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허가사항의 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