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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1540 · 공포 2026.03.18 · 시행 2026.03.18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기획예산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또는 가평군수(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가평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가평군 또는 가평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가평군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의 수행, 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의 소송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 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9. “소송문서”란 소장, 판결문, 항소장 등 소송과 관계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도 및 통제를 받는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그 소송문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수행

제5조(소송의 제기) 가평군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소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

2. 당사자, 소송목적물 및 소가의 표시

3. 사건개요,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 등

4.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제소 실익 검토 의견

5.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계획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별ㆍ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교부받은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대리인의 선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 방침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위임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소송위임장을 교부받은 소송수행자는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진행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사소송의 수행)

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을 법원에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4. 소송진행사항 보고

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한 사항 및 지시한 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판결이 선고되면 상소 여부에 대하여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군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 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하여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 보고

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 보고

8. 행정청이 항소ㆍ상고를 제기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상소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ㆍ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ㆍ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접수 보고

9.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

10.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

11.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② 행정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의 제기ㆍ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 참가ㆍ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 제기

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청이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상소제기(포기) 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6호서식), 송달근거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소송 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2조(상소 절차)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방침을 받아 원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② 행정소송을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소송 신청사건을 패소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가평군등이 상고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와 협의한 후 군수의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의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소 포기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소송 확정 후의 조치

제14조(승소판결 확정 후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패소판결 확정 후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검토

5. 패소판결의 이유가 법령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 건의

6.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그 원인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으면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전심급 판결문

3. 판결확정증명서(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청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착수금 등)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5장 소송비용

제18조(소송비용 회수업무 관리 등)

① 소송총괄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마다 소송주관부서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상황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판결로 확정된 소송사건

2. 상대방의 소취하 등에 따라 승소 간주로 확정된 소송사건

제20조(소송비용 회수절차)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가평군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가평군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제2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22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 수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3조(행정심판 등)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건이나 「중재법」등에 따른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이 규칙 소송사건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201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