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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연천군 · 공포번호 4136 · 공포 2026.04.16 · 시행 2026.04.16 · 개정 제정 · 담당 안전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천군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천군을 말한다.

2. “위험행위”란 접경지역에서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무인기”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하는 비행체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 및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접경지역의 안전 확보) 군수는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위험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3. 위험요소의 사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점검

4.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마련

제5조(위험행위의 예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위험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유물의 살포, 유해물질의 배포 및 무인기 침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2. 공공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행위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군수가 정하는 행위

제6조(신고체계의 운영) 군수는 위험행위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 창구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