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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가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3357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평생교육사업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한 가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7.>

제2조(구성)

① 가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7. 27.>1.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0. 7. 27.>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원단체, 청소년유해환경 업소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가평경찰서 및 가평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07.12.12, 2009.4.27, 2013.7.22><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0. 7. 27.><개정 2025.5.1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의 육성·보호시책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보조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27.>5. 청소년의 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 7. 27.>7. 그 밖에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10><개정 2020. 7. 27.>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7.>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본조신설 2020. 7. 2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27.]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목변경 2020. 7.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7.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27.>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7.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7. 27.>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22><개정 2020. 7. 2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당 등)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7.><개정 2026.4.20.>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7.>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27.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45)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46)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㊴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희망복지실장”을 “행복돌봄과장”으로 한다.부칙 <202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가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행복돌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78) 가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9)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