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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3357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29.>1.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5.11.18.>3. “공설장사시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1.18.>4.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6.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담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7.29.>7.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5.11.18.>8.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신설 2015.11.18.>9.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5.11.18.><개정 2023.12.26.>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신설 2015.11.18.>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개정 2015.11.18.>2.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개정 2015.11.18><개정 2023.12.26.>3. 장사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지원<신설 2023.12.26.>4.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개정 2015.11.18.><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2.26.>5.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의 추진<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2.26.>6.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신설 2023.12.26.>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과 경기도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별표 1 및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8.><개정 2025.12.31.>1.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개정 2023.12.26.>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신설 2023.12.26.>3. 학교 및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신설 202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형이나 지형지물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3.12.26.>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8.><개정 2019.7.29.>1.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2.「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 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29.>3.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등)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줄임은 법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5.11.18.>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의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③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처리는 법 제20조에 따른다.

제8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군수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제8조의2(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① 군수는 읍·면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9.7.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ㆍ공설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 기존 분묘의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분묘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7.13.>

제9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용,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1.18.>

제11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3.12.26.>

제12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일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 국가유공자 공원묘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망자에 한정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19.7.29.><개정 2022.7.13.><개정 2025.12.31.>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조회하여 사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7.7.3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 중의 1명이 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29.>2.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5.11.18.><개정 2019.7.29.><개정 2022.7.13.>3.「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4. 무연고 행려 사망자

5.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개정 2019.7.29.>6.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개정 2020.6.29.>7. 사망일 현재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관외 거주자로 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신설 2021.2.15.><개정 2022.7.13.>8.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등기증자<신설 2022.7.13.>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1.18.><개정 2021.2.15.>

제12조의2(사용기간)

①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기간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의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7.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제7조에 따라 설치기간 종료 및 연장신청 하지 않은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 종료 및 연장신청 하지 않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유골을 3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5년간 무연고 안치 후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리는 등의 임의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제11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시의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조문신설 2019.7.29.]<개정 2021.2.15.>

제13조(사용면적 및 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신청과 동시에 징수한다.

④ 제12조제3항제2호,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관외 거주자의 합장은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신설 2022.7.13.><개정 2023.12.26.><개정 2025.12.31.>

제13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가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 전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 중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조문신설 2019.7.29.]

제13조의3(유골 안치·반환 등)

① 유골은 반드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골분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여야 한다.

② 연고자로부터 유골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며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제13조의2를 따른다. 다만,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반환된 유골은 재안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봉안시설 중 개인담에서 부부담으로 안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부담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개인유골을 우선 안치할 수 없다.[조문신설 2019.7.29.]

제14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개정 2015.11.18.>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개정 2022.7.13.>4. 무연고 행려 사망자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등기증자<신설 2022.7.13.>6.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2.7.13.><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8.>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서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5.12.31.>

제17조(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제18조(사용신고의 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철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18.>1. 사용신고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만, 상속과 제17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8.>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물을 설치한 경우

3. 군수가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개정 2015.11.18.>5.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사용신고를 철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8.>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30일 이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 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무연분묘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서면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기물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전문신설 2020.6.29.]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공설장례식장 등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전문가 의견 반영 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자문을 위한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12.23.><개정 2023.12.26.>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각 읍ㆍ면장이 추천한 6명

3.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명 이상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12.26.>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3.12.26.>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23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사시설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23.12.26.]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6.><개정 2026.4.2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8.>

부칙

부칙 <2003. 10.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04.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11.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부칙 <2012. 1. 11.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묘지·납골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묘지·봉안시설로 본다.부칙 <201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및 별표 3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② 「가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 중 “하면복지회관”을 “조종면복지회관”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③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중 “하면공설묘지”를 “조종면 공설묘지”로 한다.

④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4호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⑥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20.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봉안시설에 한정하여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받은 경우와 설치를 신청하거나 설치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106)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07)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