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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가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ㆍ 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3361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건설도시국 건설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수 사용료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4.20.>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이나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징수한다.<개정 2015.11.18>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1.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5.11.18.]<개정 2026.4.20.>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6.4.20.>4.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6.4.20.>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18>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5.11.18>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통지) 점용료 등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그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징수)

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을 납부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2.9.>

제12조(권한의 위임) 가평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1996.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사용료등 부과.징수에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점·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201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